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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669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1221 | ||
근무결략등 근무불성실(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5-669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9. 17.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장으로 근무 중이던(2015. 1. 30. ~ 8. 30.) 가. 2015. 5. ~ 6.경 근무시간 중 근무복을 입고 순찰근무 시 관내 전원주택 내 골프레슨 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에서 주민으로부터 2개월간 18회에 걸쳐 골프레슨을 받고, 나. 2015. 7.초 14:00 ~ 16:00 사이에 근무시간 중 근무복을 입고 관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주민과 2회 스크린 골프를 쳤으며, 다. 2015. 8. 19. 10:40 ~ 16:40 을지훈련 및 일근근무 중 근무복을 입고 관내 당구장에서 택시기사들과 1회당 5,000원씩 돈을 걸고 총 12회에 걸쳐 내기 당구를 치고, 라. 2015. 8. 24. 14:00 ~ 17:40 북한포격 관련 경계강화 비상근무 기간 중 근무복을 입고 관내 당구장에서 택시기사들과 당구를 치고, 이어 1회당 3,000원씩 돈을 걸고 약 7~8회에 걸쳐 내기 당구를 쳤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개별 징계이유에 관한 의견 1) 징계이유 가.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관내 전원주택 내 골프레슨 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에서 주민(B)으로부터 골프레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정식 골프 레슨시설이 아니라 주민 B가 자신의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골프연습기계 1대를 가져다 놓은 간이시설로써 소청인은 순찰 시 독거노인인 B의 집에 자주 들러 안부를 챙겼고 그 과정에서 B가 스윙연습을 계속 권하기에 몇 번 연습을 한 것일 뿐 징계이유와 같이 장시간 정규적인 골프레슨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는 B의 진술서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2) 징계이유 나.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주민과 2회 스크린 골프를 쳤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소청인은 결코 골프를 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사건경위는 아래와 같다. 소청인은 순찰근무를 하다 적성파출소 관할구역인 ○○도 ○○시 ○○면 ○○리에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부녀회장 C를 만나 목욕탕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위 C가 스크린 골프장에 간다고 하여“○○면에도 스크린 골프장이 있느냐?”고 물었고, 위 C가“스크린 골프장이 ○○에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크린 골프장이 얼마 되지 않으니 관내 스크린 골프장을 한 번 확인하시겠습니까?”라고 하기에 파출소장으로서 관할구역 파악을 위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였다. 위 골프장에서 C가 소청인에게 “골프를 칠 줄 아십니까?”라고 물어 치지 못한다고 하자 대강 골프 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소청인은 C가 골프치는 모습을 보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왔을 뿐 골프를 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C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3) 징계이유 다.에 대하여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 부임한 후 관내 파악을 위해 주민들은 물론 상인, 개인택시 기사들과도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특히 택시기사들은 관내 모든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농산물(인삼 등) 절도 신고요원’, ‘여성안심귀가길 협력요원’으로도 활동하여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근무복을 입고 택시기사들과 당구를 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소청인이 처음부터 근무시간 중 당구를 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순찰근무를 돌던 중 개인택시 사무실에 들러 ‘택시 강도·절도 예방교육’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지역 정보를 파악하고 수확기 인삼 절도범의 신고를 당부하던 중 기사들이 “점심내기 당구 한 번 치자.”고 하기에 관내 치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는 기사들에게 점심을 사 줄 생각으로 같이 당구를 치게 된 것이다. 4) 징계이유 라.에 대하여 사건 당시 소청인이 ○○당구장에 가게 된 것은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회의 개최(매월 24일)를 위해 의논할 일이 있으니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만나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후 회장이 소청인에게 “당구 한 번 치자.”고 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당구를 쳤으며 끝나고 내려가던 중 기사들과 마주쳤는데 “소장님과 당구 한 번 치고 싶다.”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여 평소 치안유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는 이들에게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 당구를 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당구를 칠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수 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특히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예방·청소년 선도 및 효도잔치·어르신 교통사망사고 예방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연 주민들과 친화를 도모하였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로 외출하였으며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주민으로부터 2개월간 18회에 걸쳐 골프레슨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순찰근무 시 독거노인인 주민 B의 집에 자주 들러 안부를 챙겼고 그 과정에서 위 B가 자신의 마당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골프연습기계로 스윙 연습을 권하기에 몇 번 연습을 한 것일 뿐 징계이유와 같이 장시간 정규적인 골프레슨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2015. 9. 1.)에서 ‘2015. 5. 초순부터 같은 해 6.말경까지 ○○강변 전원주택에서 골프레슨을 하고 있는 B로부터 약 2개월간 18회 정도 골프레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의 진술서(2015. 8. 27.) 기재 내용도(‘소청인이 2015. 5. 초순경부터 5.말경까지 저희 골프연습장에서 도합 18회 하루 30~40분 정도 레슨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하루 1~2박스 정도의 공을 쳤다’) 이와 거의 일치한다.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 과정에서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징계이유와 같이 장시간 정규적인 골프레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B의 진술서(2015. 9. 작성)를 제출하고 있지만 소청인의 감찰진술은 임의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조사를 마친 후 본인의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이 확인되는 점, B의 감찰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점, 감찰조사 당시와 달리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에 있어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부분 징계이유는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민과 2회 스크린 골프를 쳤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내 시설 파악 목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였고 동행한 주민인 C가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다 커피를 마시고 나왔을 뿐 징계이유와 같이 주민과 골프를 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2015. 9. 1.)에서 ‘2015. 6.말경 14:00 ~ 16:00 사이에 부녀회장이며 목욕탕 업주인 C와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입은 채로 스크린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스크린 골프장 업주 D를 상대로 한 청문조사보고(2015. 8. 27.), C 진술서(2015. 8. 27.)의 각 기재에 의하여서도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 과정에서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징계이유와 같이 관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주민과 2회 스크린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C의 진술서(2015. 9. 30. 작성)를 제출하고 있지만 2015. 9. 30.자 C의 진술서는 소청인이 본 건 징계(2015. 9. 17.)를 받고 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이는 소청인의 부탁과 더불어 한 때 관내 파출소장이었던 소청인이 관련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자 측은지심이 발현되어 C가 소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크며, 소청인의 감찰진술은 임의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조사를 마친 후 본인의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스크린 골프장 업주 D에 대한 청문 조사보고 만으로도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점, 감찰조사 당시와 달리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에 있어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부분 징계이유는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에 의할 때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수립,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예산·장비의 관리,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의 직무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범위에서 파출소장인 소청인이 관내 주민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순찰근무 중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소청인은 그 범위를 한참 일탈하여 본인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근무시간 중 주민으로부터 골프레슨을 받고, 골프를 치거나 택시 기사들과 소액이지만 돈을 걸고 내기당구를 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묵과할 수 없는 비위를 저질렀다. 소청인은 치안업무에 협조하는 택시기사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간단한 게임 명목으로 내기당구를 친 후 딴 돈으로 비용을 계산하였고 본인은 이득을 취한바 없다고 변명하나 파출소장인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근무복을 입고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등에서 주민들과 어울려 유흥을 즐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대내적으로 심각한 근무결략 내지 근무불성실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경찰업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써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본건 비위에 있어 그 의무위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소청인이 의무위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의 징계양정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