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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7-12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70622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운행 및 용모 불량(파면→정직3월)
처분요지 : 자신의 이륜차로 ’07. 3. 1. 16:40경 신공항고속도로와 같은 해 4. 9. 11:50경 경부고속도로 통행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였고, 주취자에 의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받았다며 고의로 명찰을 떼어버리고 이유없이 콧수염을 기르는 등의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도로교통법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재판의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를 통행한 것으로서 법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수염을 깎으라는 지시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피의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인격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경찰잠바에 달린 이름표를 뗀 것이므로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현재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모임인 ‘○○○○○○운동본부’ 활동을 일체 하지 않고 용모 복장에 대해서도 단정히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712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소청인이 2007년 4월 20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7. 3. 1. 16:40경 자신 소유의 15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 나들목을 통행하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입건 된 바가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해 4. 9. 11:50경 이륜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평택·안성간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경부고속도로 청북 나들목에 이르러 부산방면으로 통행하다가 112신고로 부산기점 339km지점에서 역시 같은 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입건되는 과정에서 “현직경찰관이 고속도로 오토바이 시위, 박경사 불법이라도 계속 고속도로 오토바이 탈 것”이라는 내용이 ○○○방송국 등 각 언론에 보도되고, 특히, ○○○방송국 ‘○○영상’에 방영되어 전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공직기강 해이 및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용모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복무기강 확립지시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주취자에 의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받았다며 고의로 명찰을 떼어버리고 이유없이 콧수염을 기르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재판의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형사처벌을 자청한 것으로서 법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나. 언론보도에 대해
소청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이라도 계속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탈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소청인은 과장된 언론보도를 그대로 징계사유에 적시하였으며, 특히, ‘○○○방송국 ○○영상’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교통단속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단속경찰관에게 항의하였을 뿐 공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행동도 않았으며, 돌발영상이 방영된 배경에는 단속경찰관의 매끄럽지 못한 법집행과 잘못된 단속관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위법행위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다. 콧수염을 기른 것에 대해
소청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2005. 4.경부터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하여 2007. 4. 14.까지 2년 동안 길렀는데, 2005. 6.경 당시 지구대장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한 차례 깎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경찰서장과의 간담회’ 참석, 경찰종합학교에서 ‘SOFA 사범수사’ 출강, 본연의 업무인 순찰 등을 수행하면서 용모가 불량하니 깎으라는 지시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콧수염을 기른 것에 대해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라.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06. 3.경 술에 취해 싸우다가 지구대로 연행된 피의자가 소청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똑바로 해, 인터넷에 올릴거야”라고 하여 소청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부당하고 이름표 패용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찰관의 인격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경찰잠바에 달린 이름표를 떼었고, 2006. 10.경 청문감사관의 시정지시로 이름표를 단 이후에 고의로 이름표를 뗀 적은 없으며, 겨울철이라 잠바를 입는데 이름표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입긴 했으나 이 모든 것을 시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징계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인바,
설령,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관련법령이나 지시명령에 위반하였다 해도 법적·도덕적으로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번 사건을 통해 비록 소청인의 소신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해도 실천하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발전에 더욱 노력하고자 하오니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도로교통법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재판의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자청한 것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 등의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2007. 1. 17.자로 기각결정을 받고 재차 위헌법률 제청을 통한 헌법재판을 제기할 목적으로, 2007. 3. 1.자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 IC 부근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구 도로교통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이미 한 차례 형사입건 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번에는 사전에 언론기자를 대동하여 의도적으로 불법 기습시위를 한 사실은 법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이륜자동차 동호회원들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이라도 계속 고속도로서 오토바이 탈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소청인은 과장된 언론보도를 그대로 징계사유에 적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은 언론(○○뉴스)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이륜차 운전자들도 현행 도로교통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을 언론에서는 마치 소청인이 “불법이라도 계속 고속도로서 오토바이를 탈 것”이라고 편집하여 보도하였고 피소청인은 언론보도 내용을 그대로 징계사유에 적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수회에 걸쳐 자신의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통행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 방송국 ○○영상’에 방영된 소청인의 행태로 볼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이라도 계속 고속도로서 오토바이 탈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과장된 언론보도를 그대로 징계사유에 적시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 방송국 ○○영상’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교통단속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단속경찰관에게 항의하였을 뿐 공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단속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39km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정차시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소청인이 “언론에 알리려고 이러한 일을 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 계속 부산까지 가겠다”며 오토바이를 밀어붙이려고 하였고, “우리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출석요구서를 보내라, 안 보내면 알아서 해라”며 항의를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소청인은 경찰관 신분임에도 자신의 위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위협하려 하거나 반발하는 등 정당한 법 집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돌발영상이 방영된 배경에는 단속경찰관의 매끄럽지 못한 법집행과 잘못된 단속관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위법행위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방송국 ○○영상’의 방영목적은 ‘법에 눌린 경찰, 법을 이긴 경찰’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직경찰관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시위에 참여하여 법을 집행하는 동료 경찰관을 곤란에 빠뜨려 범법자를 제대로 의율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을 희화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돌출 행위로 인해 경찰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법행위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2005. 6.경 당시 지구대장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한 차례 깎은 적이 있으나 그 후 본연의 업무인 순찰 등을 수행하면서 용모가 불량하니 깎으라는 지시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콧수염을 기른 것에 대해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콧수염을 기르는 행위가 외국의 경우처럼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 사이에 보편화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정서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5조 및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 6.경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콧수염에 대해 한 차례 주의조치를 취하고 공문까지 시행한 적이 있으며, 비록 그 이후 피소청인이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련의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인바, 소청인은 제복을 착용하는 경찰관으로서 복장관련규정 및 지시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모 및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만약 소청인이 이러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경찰관의 인격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경찰잠바에 달린 이름표를 떼었고, 청문감사관의 시정지시로 이름표를 단 이후에 고의로 이름표를 뗀 적이 없으며 겨울철이라 잠바를 입는데 이름표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입은 사실을 가지고 징계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관 명찰 패용은 국민의 정부의 시대를 맞아 경찰청장 이하 전 경찰관이 주변에 잔존하고 있는 불친절·불공정 등 각종 폐습을 일소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시행된 후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소청인은 2005. 3.경 주취자로부터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어 인격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여 명찰을 떼고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경 청문감사관실의 시정지시로 명찰을 부착한 이후 고의로 명찰을 뗀 적이 없다고는 하나 고의든 실수든 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명찰을 부착치 않은 사실로 적발되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규정 개정 요구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2007. 3. 1. 신공항고속도로상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형사입건 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의도적·계획적·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언론을 대동하여 불법시위를 벌이고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제복을 착용하고 대민활동의 접점에 있는 경찰관으로서 개인적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콧수염을 기르고 제복에 명찰 부착을 소홀히 한 비위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소청인이 현재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모임인 ‘○○○○○○운동본부’ 활동을 일체 하지 않고 용모 복장에 대해서도 단정히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