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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7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18
향응수수(각 견책→각 불문경고)
사 건 : 2015-67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5-68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비안전서 경감 A, 경위 B
피소청인 :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25. 소청인 A, B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해양경비안전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해양경비안전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해양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2015. 7. 1. 19:00경 ○○시 ○○구 소재 ‘○○’상호의 음식점에서 ○○조종면허시험장 시험장인 C를 포함하여 위 시험장 종사 직원 6명과 ○○해경서 ○○과 직원 10명 등 총 16명이 같은 날 21:00경까지 술과 해산물로 회식을 하면서 직무관련단체인 시험장 측 위 C가 회식비용 6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1인당 37,500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제공받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 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소청인 A는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 26회 수상한 공적이 있고, 소청인 B는 약 26년간 근무하면서 해경청장 표창 등 21회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감경 제한 비위에 해당되고, 그 외 소청인들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수수 금액은 소액이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들의 비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들에 대하여 각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수수의 고의성 등 부인
소청인은 ○○과장의 직책에 있어, C로부터 5~6차례 식사 제의를 받았으나 매번 거절하다가,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은 전직 선배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회식 제의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회식비용만큼은 소청인이 결제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에도 소청인은 회식 종료 후에야 회식비용을 시험장 측 직원이 미리 결제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취소하고 소청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가 서운하게 생각하며 소청인을 강력히 제지하였는바, 끝내 소청인이 결제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향응 수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청인은 사전에 C로부터 식사비용 상당을 수수할 요량으로 회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이루지 못해 접대를 받은 것으로 소청인이 사전에 수수 고의를 가지고 C로 하여금 식사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2) 수수액에 관하여
원 처분은 이 사건 총 회식비용(60만 원)을 참여 인원(16명) 별로 나누어 1인당 수수액 37,5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소청인은 당시 20년 만에 만난 대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추다 보니 식사 자리가 편하지 못했으며, C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청인은 술과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식 종료 후 소청인이 C에게 택시비로 2만원을 준 사실이 있는바, 이를 반영하면 1인당 수수 금액은 17,500원(37,500원- 택시비 2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1인당 3만원 한도로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 행동강령상 허용되는 범위의 향응 수수라고 할 것이다.
3)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1985년 해양경찰에 입문하여 약 3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반부패 우수공무원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 건으로 ○○해양경비안전서 동료직원 120명의 탄원서와 C 등 6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본 건으로 인하여 조직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직무관련성 부인
조종면허시험장은 국민안전처 장관 명의의 조종면허증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며, 해양경비안전서는 시험장이 주관하는 면허시험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이 사건 회식은 대가성이 있는 향응 접대가 아닌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C는 소청인과 23년 전부터 수년간 같은 부서 내지 해경서에서 근무한 직장 동료이자 선배로서 그 인연과 서로간의 친분에 기하여 저녁식사 겸 회식을 한 것으로서 소청인은 C로부터 대가성 있는 향응을 제공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수상레저안전실무 편람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은 해양경비안전본부 ○○과장의 책무이고, ○○해경서 ○○과 사무분장에 따르면 소청인의 직책인 ○○계장의 업무에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명기 되어 있기는 하나, ○○과와 조종면허시험장은 실질적으로 국가 자격증 시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협의, 지원 관계이지, 일반 사기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관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실례로 ○○조종면허시험장은 2000년 최초 시험 시행 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해경서의 지도, 감독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약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 등 총 21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이 건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고, 상사와 부하직원들에게 누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이 사건 향응 제공자와 친분에 기한 회식 자리였을 뿐, 대가관계 등 직무관련성이 없는 향응 수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한편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향응 수수는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소청인들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제1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시험대행기관이 면허 시험 대행 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사무분장 규칙’ 제15조 제1항은 (○○해양경비안전서) ○○과장은 ○○계·○○계의 사무를 분장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계의 사무로서 1. 조종면허 발급·갱신·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 2.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정면허시험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조종에 관한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고, 소청인 B는 ○○해양경비안전서 ○○과 ○○계 계장으로서 ○○조정면허시험장 즉 시험대행기관의 교육 및 지도ㆍ감독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고, 소청인 A는 같은 서 ○○과의 과장으로서 위 계의 업무를 포함한 ○○과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내부적 사무분담상의 직무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고유의 직무와 ○○조정면허시험장의 시험장으로서 시험대행기관의 장인 C 등과는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② 소청인들은 C와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 사건 이전까지 업무 외에 특별히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소청인 A는 이 사건 회식 당시 C를 16년 만에 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과 소속 직원들은 대체로 이 사건 회식 당시 ○○과 자체 회식인줄 알았는데, 회식 장소에 도착해 보니 C 등 ○○조종면허시험장 직원들이 있었고 그제야 C가 본 건 회식을 주재한 것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향응 제공자인 C는 단순히 후배들과 친분에 기하여 소청인들과 개별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과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수회 요청한 끝에 ○○과 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식에 참여하였고, 특히 자신의 부하 직원들까지 대동해서 위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소위를 두고 C의 이 사건 향응 제공이 소청인들의 직무를 떠나 온전히 사적 친분 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C 역시 소청인들이 자신과 연관성이 있는 직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얼굴을 보자고 하거나 밥을 먹자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⑤ 비록 소청인들의 원 처분상 향응 수수액은 총 회식비용을 회식 참여자 개인별로 나눈 금액인 35,700원이나, 향응 공여자인 C 입장에서는 ○○과 전체 직원의 회식비용 전부를 부담한 것이다. 특히 소청인들은 이 사건 당시 원래 회식비용을 자신들이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C가 먼저 계산해 버리는 바람에 이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소청인들이 자신의 부담으로 하려고 하였던 식사비용 60만 원을 C가 대납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향응 수수의 규모는 수수자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수수액이 35,700원으로 국한될지라도, 공여자 입장에서는 단일한 향응 제공 의사 아래 ○○과에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공여한 것이다.
⑥ 만약 소청인들이 이 사건 당시 C가 먼저 회식비용을 계산을 하고, 소청인들의 식사비용 계산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당시 그 수수를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점만으로는 그 고의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청인들이 추후에라도 C에게 식사비용을 돌려주었다거나 다시 정산을 한 사정 역시 기록상 찾을 수가 없다.
⑦ 소청인 A는 회식 종료 후 C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2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오히려 위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회식비용 상당 향응 수수를 용인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읽혀진다.(또한 소청인 A가 위와 같이 설사 C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2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가 일응 성립된 후 발생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즉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인식 하에 공여자로부터 회식비용 상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아갔다면 이때 향응 수수는 이루어 진 것이고, 설령 소청인이 이후 위 공여자에게 반대적ㆍ부수적 급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향응 수수에는 영향이 없다.)

4. 결정
소청인들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소청인 A는 ○○과 과장, 소청인 B는 같은 과 ○○계장으로서 직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의 장인 고도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소속과의 회식비용 총 60만 원을 대신 계산하게 하여 각각 35,7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인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또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에 의하면 10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라도 ‘견책’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금품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감봉-정직’을 기준하고 있다.
여기에 해양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비록 수수액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책임이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한다면, 소청인들에게 일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들은 37,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서 비록 국민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허용하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다과와 통신·교통 등 편의 등‘ 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수 규모가 이에 버금가는 소액으로서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할 정도의 향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여지가 있는 점, 소청인들은 여러 차례 공여자의 회식 제의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청인들이 적극적 요구에 기하여 향응을 수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비록 본 건 수수에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무관련자는 전직 해양경찰로서 소청인들과 모두 근무를 같이한 경험이 있는 자인바, 이 사건 회식이 친분관계에 기한 사교적 의례의 측면이 엿보이는 점 또한 부인하기 힘든 점, 이 사건 향응 수수 전ㆍ후로 소청인들이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부정한 처사를 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소청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소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감찰 조사나 징계의 단초는 같은 부서의 직원의 허위 제보에 기한 점 역시 거듭 참작한다면, 소청인들에 대한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