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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580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1113 | ||
단순 음주운전(정직2월→감봉2월)
사 건 : 2015-580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7.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23. 19:40경부터 ○○도 ○○시 ○○구 ○○동 소재 ‘○○ 불고기’식당에서 소청인은 ○○신문 B 편집국장 및 친구 C와 소주 3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1:40경 친구 C와 ‘○○ 불고기’에서 1.5km 떨어진 ‘○○ 식당’으로 이동하여, 2차로 C는 소주 1병, 소청인은 음료수만을 마신 후,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시 ○○구 ○○동 소재 ‘○○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소청인은 술을 마신지 2시간이 지났으며, 더운 날씨에 3km를 걸어 땀을 많이 흘렸기에 순간적으로 방심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관은 단속수치미달의 음주운전도 징계를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근절 지시 및 교양을 받았음에도 본 비위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약 26년 2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5%에 불과한 점, 2011년부터 ○○과 4계장으로서 ○○경찰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고, 당시 술자리가 지역정세파악을 위한 언론사 간부 등과의 만찬자리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건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음주운전은 경찰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음을 인정하였고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되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은 내년 총선 및 지역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 간부와 함께 한 자리였기에 소청인은 부득이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고, 당시 소청인은 맥주 1병도 채 마시지 않았다. 또한 음주 후 약 3km를 도보로 이동하며 땀을 흘렸기 때문에 소청인은 술기운이 가셨다는 순간적인 방심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7년 2개월 간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총 3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부터 ○○지방경찰청 ○○과 ○○4계장으로 근무하며 ○○도 ○○활동에 크게 기여한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감경을 구하고자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5. 7 .23.(목) 19:40경부터 21:40경까지 ○○시 ○○구 ○○동에 소재한 ‘○○ 불고기’식당에서 ○○신문 편집국장 B, 부동산업을 하는 친구 C와 저녁을 먹으며 소주 3병과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 2) 같은 날 21:40경, 소청인은 B와 헤어지고, ‘○○ 불고기’에서 1.5km 떨어진 ‘○○ 식당’까지 친구 C와 약 30분을 도보로 이동하였으며, 23:10경까지 ‘○○ 식당’에서 C는 소주 1병, 소청인은 음료수를 마셨다. 3) 같은 날 23:10경 소청인은 C와 헤어진 후 자신의 차량이 있는‘○○ 불고기’의 주차장으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4) 같은 날 23:35경, 소청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시 ○○구 ○○동 소재 ○○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서 경위 D 등 2명에게 적발되었고, 23:57경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측정되었다. 5) 2015. 7. 30.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5. 8. 5.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2월’로 의결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8. 6.‘정직2월’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6)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2015. 7. 29.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5. 8. 11. 소청인에게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원)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04호, 2015. 10. 19. 시행) 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은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정직 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하절기 복무기강 확립지시’및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특별 지시’ 공문 등을 비롯하여 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 3)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1차 감독자인 ○○지방경찰청 ○○과 ○○4계장 경정 E는‘경고’ 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26년 5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본 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나, 1998. 12. 28. 직원들에게 금품을 갹출하여 대장과 부대장에게 상납한 비위로‘견책’처분을, ‘세월호 사고 관련 근무기강 확립’ 기간 중 소속 직원 4명과 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22.‘경고’를 받았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바, 당시 소청인에게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없었음에도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수치로 약 7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은‘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정직 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약 26년 5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감경대상 표창을 3회 수상하는 등 총 36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상훈 감경을 제한’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은‘하절기 복무기강 확립 지시(2015. 7. 21. ○○지방경찰청 경무과)’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지시를 수차례 하달하였으며 소청인도 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해 보이지는 않으나, 본 사건은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소청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음주 후 상당시간 동안 도보로 이동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약 26년의 재직 동안 소청인은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도 매우 양호한 점, 징계과정 및 소청과정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유사 사건에서의 소청 결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