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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462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1005 | ||
직장이탈 및 위계질서 문란(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46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세무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2015. 3. 27. 11:00〜15:10까지 전날 저녁 술자리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는 사적용무로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 있고, 2015. 5. 1. 연가 등 신청 없이 무단결근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2015. 4. 16. 부정주류 유통 현장 확인과 관련하여 소속과장이 현장 확인 계획 수립 없이 출장한 사실을 지적한 것에 반발하여 2015. 4. 17. 09:10경 출근과 동시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과장에게 책상을 내리치고 대드는 행동을 한 후 연가를 내고 귀가한 사실이 있고, 2015. 3. 26. 23:30경 과음한 후 합숙소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직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조성한 사실이 있으며, 2015. 4. 7. 13:49경 형식적인 답변에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고성으로 대응하는 등 불친절 민원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음주 과음으로 조직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2여년에 걸쳐 근무해 왔고 업무유공으로 국세청상 1회, 세무서장상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양정기준)에서 규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는, 2015. 3. 27. 11:00 〜 15:10까지 전날 저녁 술자리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을 사적용무로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소청인은 전날 국세청 ○○센터 직원 2명, 우리서 ○○계 직원 1명과 같이 ○○ 맥주 제조공장에 출장하여 주류용기 검정을 하였으며, 국세청 직원들이 늦게 도착하여 당일은 제조시설 용기상태 및 용량을 점검한 후, 저녁 7시경에 국세청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같이 소주를 먹은 사실이 있으며, 다음 날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3. 27. 오후에 사업장에 임하여 맥주 제조공장에서 ○○ 생맥주 판매장으로 연결되는 배관부위와 배출되는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출장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도중 휴대폰을 찾으러 간 사실은 있으나 사적용무로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2015. 5. 1. 연가 등 신청 없이 무단결근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2015. 4. 30. 연가를 내고 ○○ 고향에 가서 고향 선․후배들과 횟집에서 술을 먹고 ○○ 모텔에서 혼자 자고 일어난 시간이 다음 날 오전 12시경으로 전날 과음한 탓으로 정신이 없어 미쳐 연락을 못 드리고 무단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군대 복무 시 장폐쇄증 및 장절제 수술을 5번이나 하여 현재 국가유공자 3급이고 체력이 나약하여 과음 시 자력으로 빨리 일어나지 못함을 밝히며, 2015. 4. 16.(목) 오전에 전화로 ○○샵에서 판촉행위로 주류(맥주)를 묶음 단위로 1,000원에 팔고 있는 것은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탈세 제보를 받게 되었고, 2015. 4. 15.(수) 〜 19.(일)까지 판촉행사를 한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당일 출장에 임하였으며, 2015. 4. 16. 오전 11시경부터 과장님이 ○○지방청 국장님 부친상 조문을 가시고 안 계셔서 팀장님께 말씀 드리고 ○○계 반원 1인과 함께 출장을 갔다 온 후, 과장님께 출장을 가게 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소청인은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주말부부로 금요일은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목요일 오후에 출장을 가서 전말서를 징취한 것이며, 세무서에 입사하여 2015. 1. 12.부터 처음 소비업무를 보는 관계로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하고 가야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기간이 촉박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본건에 대해 과장님께 출장을 가게 된 내용 및 전말서 징취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확인 계획 없이 출장을 갔다고 화를 내셨지만, 참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사무실에 오니 과장님이 저희 팀장에게 큰소리로 ‘마음대로 출장을 보냈다’고 화를 내시기에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그날 저녁에 잠을 청하였지만 너무나 화가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여 과장님께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과장님이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연가 신청 후 퇴근한 사실이 있으며, 책상을 내리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책상을 손바닥으로 짚고 일어난 것이고, 이후 과장님과 당직실에서 대화를 하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처음 보는 소비업무 중 주세 및 인지세를 담당하고 있는데, 잘 해보려고 한 업무였고 과장님이 칭찬을 해주시라 생각을 하였으나, 오히려 꾸중을 듣고 지금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항명한 것은 아니며, 2015. 3. 26.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합숙소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기억이 안 나지만, 힘들게 근무하고 편하게 잠들 시간에 합숙소 직원분들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나, 업무시간 후 자주 이런 소란을 피웠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한 번 소란을 피웠다고 징계 사유서에 적시한 것은 과하다는 생각되고, 또한, 2015. 4. 7. 13:49경 불친절하고 형식적인 답변에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고성으로 대응하는 등 불친절 민원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2015. 2월 〜 5월 국세청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산오류가 빈번히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기존의 홈텍스에서는 인지세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을 토로한 민원인은 하루에 수도 없었으며 국세청에 문의하면 현재 복구 중이라고 말만 하므로 소청인도 민원인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한 적도 없고 민원인에게 고성으로 대응하는 둥 불친절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며, 1992. 2. 1. 세무서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직원들과 싸움을 해 본 적도 없으며 직원들을 비방한 사실도 결코 없지만 누군가 소청인을 음해하여 지속적으로 감찰에 고발하였음을 듣게 되었고, 군복무시 몸을 다쳐 장폐쇄 및 장절제 수술을 5회 받아 국가유공자 3급이 되었으나, 심신이 나약하여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현재 대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점, 본 건 발생 이후 받은 심적 고통과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국세청 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건에 대한 일건 기록에 따를 때, 2015. 3. 23. ○○지방국세청에서 소청인이 술만 마시면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주사가 심하고 음주 후 다음 날 오전에 사무실 출근을 못하거나 나오더라도 사무실을 소란스럽게 하는 등 근무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잦으므로 ○○세무서장, ○○과장, ○○1과장에게 소청인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보고의무 부여)하여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 및 물의 야기 시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소청인의 비위 발생에 대해 ○○장 또는 소속 ○○1과장이 ‘복무기강 위반 행위자 발생 보고서’를 4회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먼저, 2015. 3. 27. 소청인은 맥주 제조공장에 출장하여 점검 후 복귀 중 휴대폰을 찾으러 갔으므로 사적용무로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5. 4. 2. ○○세무서 ○○장이 작성한 ‘복무기강 위반 행위자 발생보고서’에서 소청인이 오전 11시 업무상 출장이 아닌 전날 저녁에 술자리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을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후 15시 10분에 귀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소청인 소속기관의 복무부서에서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 결재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소청인 답변서에 따를 때, 전날인 2015. 3. 26. 맥주 제조공장 제조시설 현장점검 등을 위해 소청인과 동행한 국세청 ○○센터 직원 2명은 당일 서울로 복귀하였다는 점, 현장점검 업무 등은 계획수립 없이 단독출장이 곤란한 업무로 보이고, 2015. 3. 26.에는 소청인이 같은 팀 반원 8급 B와 함께 출장을 하였으나, 2015. 3. 27.에는 소청인 혼자 출장목적을 ‘주류면허’로 장소를 ‘○○’로 출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현장 출장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계획서나 출장 복면서 등 근거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청인은 관련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소청인도 당일 휴대폰을 찾으러 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5. 5. 1.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전날 연가를 내고 고향을 내려가 선․후배들과 술을 먹어 12:00경 일어나 연락을 못했고, 군복무 시 장폐쇄증 및 장절제 수술을 받아 과음 시 자력으로 일어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소청인이 무단결근한 것이 심신의 장애 때문이라면 더욱 음주를 자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에도, 소청인은 평소 소주 1병만 마셔도 취하고 2병정도 마시면 필름이 끊길 정도라고 하면서도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의 과거 처분내역, 징계의결서 등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 기물파손 등 물의야기, 민원유발,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 총 7회에 걸친 징계 및 불문경고, 경고, 주의 등 처분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하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한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2014년도, 2015년도 소청인의 근무상황 내역자료에서도 소청인이 근무당일 출근하지 못해 다른 직원이 연가를 대신 상신하여 준 것도 다수로 확인되는 점, 또한, 소청인의 이러한 음주로 인한 근태불량 등 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5. 4. 17. 출근과 동시에 소속과장에게 책상을 내리치고 대드는 등 행동을 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주말부부인 관계로 4. 16. 목요일 부득이 출장을 가 전말서를 받은 것이고, 책상을 내리친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짚고 일어선 것이고, 상관에게 항명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소청이유 및 소청인이 제출한 ○○샵의 판촉행사 전단지 자료에 따르면, 위 매장의 부정주류 판매 행사기간이 2015. 4. 15.(수)〜4. 19(일)까지로 확인되고, 피소청인 답변서에 따르면 소속과장의 외출시간이 3시간 정도 당일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업무소요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소속과장 복귀 후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날인 금요일 2015. 4. 17.에 출장을 가더라도 주류 부정유통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시일이 촉박하여 소속과장에게 보고 및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이고, 소속과장이 소청인이나 팀장에게 현장 확인 계획 수립 없이 출장한 점을 지적한 것은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등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세공무원으로 23년 이상을 근무한 소청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지시로 보이는 점, 2015. 4. 17. ○○장이 작성한 ‘복무기강 위반 행위자 발생보고서’에서 소속과장은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출장에 임하라고 지시하였고, 소청인은 업무 지시에 대해 불만이 있는 듯한 상태에서 퇴근하여 같은 팀 8급 B와 음주를 하였으며, 2015. 4. 17. 출근 후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과장에게 ‘앞으로는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해서 출장에 임하라고 하면 이행할 것인데, 왜 강압적인 어조로 지시하냐’는 식으로 항의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책상을 치는 행위 등을 한 후에 연가를 내고 퇴근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2015. 5. 12. ○○국세청 문답조사과정에서 “화가 나서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과장님에게 화풀이하고 들어간 사실이 있다.”,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고 앞으로 주의 하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소속과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15. 3. 23. 23:30경 과음한 후 합숙소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번 소란을 피웠다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5. 4. 2. ○○장이 작성한 ‘복무기강 위반 행위자 발생보고서’에서 소청인은 음주 후 숙소에 들어와, 본인을 ‘비방한 글 쓴 사람 나오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숙소에서 자던 직원들이 깨어나게 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2015. 5. 12. ○○국세청 문답조사과정에서 “저희 세무서 직원이 저의 행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문이 퍼져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 상태에서 퇴근 후 술을 마셨으며, 술이 취한 채로 숙소에 돌아와 화풀이로 고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숙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본인의 비위 사실을 인정한 점, 한밤중에 합숙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음하였고, 대부분의 숙소 거주 직원들이 취침 중인 밤늦은 시간에 고성을 지르며 불쾌감을 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는 한 번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벼이 여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소청인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관실 조사 이후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억울함을 항변하기 일쑤고, 수시로 음주 후 소속과장이나 직원들에게 밤늦은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2015. 4. 7. 불친절 사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야기한 사안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국세청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후 전산장애로 인지세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많았으나,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고성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에 따르면,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가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민원창구가 세무관서의 얼굴임을 명심하고 세무관서가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5. 4. 7. 13:49경 접수된 국민신문고의 불친절 신고 민원내용에 따르면,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상당이 기분이 나빴고, 세무정보 전달능력이 떨어지고 언어 전달능력도 저하되는 직원에, 업무도 특정 직원만 처리 가능하여 다른 직원에게 문의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으며, 장시간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아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발생하였다’며 불친절 사례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도 2015. 5. 12. ○○국세청 문답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이 타서(부천세무서) 관할 부가가치세 자료내용을 문의하여 관할세무서가 아니면 상담이 곤란하니 해당세무서에서 담당자와 상담하라고 하였으나, 민원인이 “다 같은 세무서인데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못하느냐.”, “불친절하다.” 등으로 목소리를 높여, “그러면 ○○세무서에 가세요.”라며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고 하고,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이제 와서 소청이유에서 위 민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환 등을 언급하고 있어 그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국민신문고의 위 민원 취하 내용을 첨부하고 있으나, 피소청인 답변서, 국민신문고의 민원 처리내용 등에 따를 때, 위 민원 취하는 소청인의 노력이 아니라 ○○세무서 ○○담당관실 직원의 설명 및 안내로 2015. 4. 7. 16:45경 민원인이 민원 취하결정을 하여 자체 종결처리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분실한 휴대폰을 찾는 사적 용무로 직장을 무단이탈하고, 전날 과음하여 연가 등 신청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소속과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위계질서 문란 및 내부결속을 저해하였고, 과음한 후 직원들 숙소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납세자 민원인에게 형식적인 답변과 고성으로 응대하는 등 불친절 민원을 야기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 장소, 근무시간 등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에 해당됨에서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상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평․불만을 제기하며 대들고 야간에 숙소 앞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직원들에 불쾌감 및 불안감을 조성하고 납세자에게 불친절한 응대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으며, 국세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국세공무원 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2008년 본 건과 유사 사유로 정직2월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7회에 걸친 처분(정직2월, 견책, 불문경고, 경고, 주의 3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근태불량 및 물의야기 등 동일 유형의 비위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 상당에 해당하는 비위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본건에 대한 감찰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던 일부 비위 내용에 대해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그 비위 내용을 부인하고,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행위를 상관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