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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1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02
공금횡령 및 신고사건 허위 종결(파면→기각)
사 건 : 2015-41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관련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7조, 제40조, 제44조 및 별표 3에 따라 금품체불 신고 사건 조사결과 금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25일 이내의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고,
기간 내에 시정완료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과장의 결재를 받아 내사종결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지청장에게 보고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금품체불 신고사건 처리(횡령, 신고사건 허위종결)
소청인은 2011. 6. 20. 신고인 B가 ○○농장 대표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담당하면서 피신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청산 명목으로 수령한 100만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 별지 ‘횡령액, 신고사건 허위보고 종결 및 공공기록물 무단파기·반출 내역표(이하 ‘별지 내역표’라 한다)’와 같이 신고사건 26건을 처리하면서 피신고인들로부터 체불금품 청산 및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총 7,282만 원 중 4,052만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여 채무변제·생활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신고인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하 또는 권리구제 등 허위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하였고,
별지 내역표 24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문자해독력이 부족한 신고인(초등학교 미졸업)에게 취하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신고사건 관련 서류 무단파기·은닉
소청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43조의2에 따라 처리가 종료된 신고사건은 담당 근로감독관별로 편철하는 것을 지양하고,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소속부서인 ○○청 ○○3과 및 ○○청 ○○지청 ○○2과에서 종합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별지 내역표와 같이 2010. 7. 5.부터 2013. 2. 20.까지 ○○청에서 근무할 당시 부적정하게 처리한 신고 사건 7건을 무단으로 파쇄하고,
2013. 2. 21. ○○청 ○○지청으로 전보 시 신고 사건 1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며 ,
2015. 2. 27. ○○청 ○○지청에서 고객상담센터로 전보 시에는 신고 사건 13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위 ○○청에서 반출한 신고사건 1건과 함께 총 14건의 신고 사건을 ○○시 소재 소청인의 숙소에 은닉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횡령 부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인 ○○농장 대표 피신고인의 요청으로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소청인의 계좌로 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견물생심이 생겨 소청인이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별지 내역표의 돈을 횡령하게 되었지만 그 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고 착복할 생각은 없었다.
피신고인(고용주)이 맡긴 금전 액수로 신고인(근로자)이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이를 신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신고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 되었겠지만 소청인은 어찌되었든 맡은 사건에 대하여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주선하는 등 노력하였고 피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소청인의 사비를 보태어 신고인에게 전달하고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였다(5건 정도).
또한 소청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신고인의 위임인이 감사원과 언론기관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소청인은 사비 1,000만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신고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0년부터 근로감독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근로감독관 1인당 배당받은 사건 수가 초임 감독관으로서는 많았고 처리 기간 내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여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껴 전산 상으로만 임의로 입력한 것일 뿐 그 입력 또한 전혀 허위의 내용만은 아니었으며 사건 종결 후에도 신고 사건의 계속 조사 및 합의 중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별지 내역표 연번 24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인 D가 문자해독력이 부족한 사람임을 이용하여 취하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은 없고, 본인에게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이해시키고 자필로 스스로 작성하게끔 한 것이다.
다. 신고 사건 관련 서류 무단파기·은닉에 대하여
소청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인사이동 후에도 계속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간 것이고 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합의 중재하여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
즉 피신고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사용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서류를 보관하였을 뿐 사건을 숨기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고,
신고 사건 2건(별지 내역표 연번 2, 14)은 사업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 받은 사건이 아닌 당시 모두 정상적으로 종결한 사건임에도 실수로 다른 서류들과 동봉된 것이다.
라. 그 밖의 참작사유
소청인에게는 ○○부가 스물다섯 살에 첫 입사하여 얻게 된 인생의 첫 직장이었고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었으나 소청인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간곡히 바라건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9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 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잘못으로 인해 매일 심적 고통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였으나 모든 것을 자백하고 현재 수감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횡령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피신고인의 요청으로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보관하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착복할 의사는 없었고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소청인의 사비를 보태어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는 등 소청인의 잘못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조, 제3조, 제40조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청산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명목으로도 피신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은 피신고인들이 신고인들과 합의하여 달라며 건넨 금품을 보관하고, 직접 피신고인들에게 합의를 제안하며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에 의하면 신고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회신도 없이 신고사건을 종결하였고, 피신고인에게 법위반 사실이 없거나(별지 내역표 연번 13 사건의 경우 신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건종결처리 하여야 함에도 합의를 명목으로 피신고인으로부터 300만원 수령) 공소권이 없어(별지 내역표 연번 12 삼우그린타운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제기된 신고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되고 공소권 없음을 소청인이 확인하고도 피신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 수령) 행정종결 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명목으로 피신고인에게 금품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 개시 전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이미 벗어난 것으로 이유가 되지 않고,
소청인이 일부 피신고인들으로부터 수령한 금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품을 자신의 사비를 보태어서까지 신고인들에게 지급하게 된 동기는 피신고인들로부터 일정 금품을 수령하였음에도 신고인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소청인의 행태가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신고사건 허위종결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본인이 배당받은 사건의 수가 초임 감독관으로서는 많았고 처리기간이 도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전산으로만 임의 입력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전혀 허위가 아니었고 진정인 D가 문자 해독력이 부족한 사람임을 이용하여 취하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취지를 설명한 후 자필로 작성케 한 것이라 주장한다.
우선 피소청인의 답변서 9쪽 ‘연간 신고사건 접수 건수 표’에 의하면 소청인의 근로감독관 재직 시 연간 사건 접수 건수는 전국 평균 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2010년도 소청인 : 234건, 전국 평균 : 309건 / 2011년도 소청인 : 234건, 전국 평균 : 312건 / 2012년도 소청인 : 306건, 전국 평균 :329건 / 2013년도 소청인 : 240건, 전국 평균 : 336건 / 2014년도 소청인 : 275건, 전국 평균 : 337건)되므로 배당 받은 사건 수가 많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허위 전산 입력인지 여부는 입력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인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한 소청인의 행위는 그 책임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심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소청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횡령함으로써 신고인의민원도 해결할 수 없고 피신고인을 사법처리할 수도 없게 되자 허위로 전산 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아 처리 기간을 도과한 사건이 많아지게 되었다면 관리 담당자(상급자)가 소청인의 신고사건 내역 및 처리 과정 등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비위가 발각될 수밖에 없어 이를 염려하여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근로감독관으로서 처리기한 내 신고 접수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였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시정명령·사법처리 등 절차를 진행한 후 종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업무 범위를 넘어 굳이 합의를 주선한다며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령한 금품을 횡령하였음에도 처리기간 도과에 따른 부담으로 사건을 임의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 D는 2015. 5. 6. 감찰조사 과정에서 ‘진정취하서인지 모르고 소청인이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정취하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D가 진정취하서의 효력을 알면서도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이는 소청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D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문자해독 능력이 없는 D에게 진정취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신고사건 관련서류 무단파기·은닉에 대하여
소청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인사이동 후에도 계속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써 지속적으로 중재하여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신고 사건 2건(진정인 E, 진정인 F)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건이 아닌 모두 정상적으로 종결된 사건임에도 실수로 다른 서류들과 동봉된 것이라 무단반출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7조(“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경우 제1호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후임자와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에 의할 때 소청인의 공공기록물 무단 반출사실은 명백하고,
별지 내역표(연번 5~8)에 의하면 합의금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신고인측의 항의로 횡령액 전액을 지급하여 사건을 실제로 종결하고도 관련 서류를 파쇄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서류를 무단 반출하거나 은닉한 목적이 지속적인 합의나 사건 해결의 목적이기보다는 소청인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실수로 다른 서류와 동봉되었다는 사건 2건에 대하여도 이를 살펴보면 우선 신고인 E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정확한 임금 체불내역을 조사하지 않고 신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건으로 비록 피신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건으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었고,
신고인 F 사건의 경우 진정 사건 진행 중에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위 2건 모두 부적정한 사건처리를 숨기기 위해 반출한 것이지 실수로 동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소청인은 신고사건 관련 서류를 무단 파기하고 은닉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법원 제1심에서 공용서류손상 및 공용서류은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모두 시인하고 횡령 금액을 신고인들 또는 피신고인들에게 반환하였으며 일부 횡령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장기간(2011. 6. ~ 2015. 1.) 동안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신고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피진정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진정취하서 위조, 관련서류 폐기, 은닉, 근로감독업무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큰 사실,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1심 형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