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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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4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70321 |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견책→기각)
처분요지 : 퇴근하였다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 할 목적으로 청사에 다시 나와 그때까지 계속하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당직실에 설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부정 입력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5시간을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부정입력하여 150,700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려고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집에 있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 잠깐씩 자리를 비우고 집에 다녀온 적은 있으나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부정입력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그동안 성실한 근무자세로 친절그린카드를 2번 받은 점, 2006. 9.에 ○○검찰청의 사무감찰 시 완벽한 일처리로 칭찬을 받은 점, 2003. 10.에 업무성실직원으로 지청장의 격려를 받은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4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서기보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관련규정에 의거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서에 그 사유와 시간을 기재하여 소속 부·과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실제로 18:00부터 계속하여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마친 시각에 당직실에 설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거나 부득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지 못하였거나 초과근무명령 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한 경우에는 지문인식기에 지문입력 후 다음날 초과근무 확인서에 그 사유와 시간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소속 부·과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2006. 10. 17. 18:00경 청에서 퇴근하였다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 할 목적으로 같은 날 23:20경 청사에 다시 나와 그때까지 계속하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당직실에 설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부정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일 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25시간을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부정입력하여 총150,700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1. 14. 적발되어 부정입력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공제조치 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2006. 10. 2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연수원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수강 사실을 일부분 인정하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약300미터 떨어진 아파트에 만22개월 된 아이와 상기 청 집행과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과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중 민원업무 처리로 제때 하지 못한 집행업무를 처리하거나 간혹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야근을 하면서 집에 있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 잠깐씩(30분~1시간) 자리를 비우고 집에 다녀온 적은 있으나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부정입력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감찰부의 조사과정에도 문제가 있는바, 지문인식기에 부정입력한 사람이 소청인이라고 특정한 경위도 정확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당시 ○○지검 ○○지청 사무과장이 진술서 내용을 수회에 걸쳐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당시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소청인으로 인해 사건이 확대되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무과장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아울러 당시 같이 적발된 직원 두 명은 지청장 서면경고라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반면 소청인은 그에 비하여 중한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그동안 성실한 근무자세로 친절그린카드를 2번 받은 점, 2006. 9.에 ○○검찰청의 사무감찰 시 완벽한 일처리로 칭찬을 받은 점, 2003. 10.에 업무성실직원으로 지청장의 격려를 받은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초과근무 중 육아를 위하여 잠깐씩 자리를 이석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업무시간 중 민원업무 처리로 제때 하지 못한 집행업무를 처리하거나 동료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초과근무를 하면서 집에 있는 아이가 걱정되어 잠깐씩 이석한 적은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시간을 부정으로 입력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와대 신문고에 소청인과 동인의 남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다는 인터넷 제보에 따라 ○○검찰청 감찰부 직원들이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대한 암행감찰을 2006. 10. 중순경부터 약 2주 동안 실시하였고, 그감찰결과에따르면소청인은자택이청사인근에있다는특성을이용하여 2006. 10. 17. 등 총 7회에 걸쳐 퇴근하여 집에서 가사 일을 하다가 23:00경 청으로 나와 마치 그때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부정하게 입력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청에 통보하여 진상조사 실시결과, 소청인이 해당 비위사실을 시인하고 비위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한 점, 또한 ○○지방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다른 직원들도 별다른 의식 없이 자신과 같이 하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 소청심사 시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주 동안 수회에 걸쳐 초과근무시간 중 30분~1시간 정도씩 이석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초과근무시간을 부정 입력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입력한 사람이 소청인이라고 특정한 경위도 정확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당시 ○○지검 ○○지청 사무과장이 진술서 내용을 수회에 걸쳐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당시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무과장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정입력 내용을 특정한 경위는 ○○검찰청 감찰부 직원들의 암행감찰 실시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소청인의 출입시간을 메모하여 소청인의 부정입력을 특정하게 된 것이며, 진술서 작성 당시는 소청인이 부정입력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검찰청 감찰부의 감찰결과를 사무과장이 고지한 후 그에 따라 소청인이 부정입력 사실을 시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몇 번에 걸쳐 수정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감찰결과의 내용을 소청인에게 고지하여 특정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검찰청 감찰반의 비위적발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삭제되어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메모내용 등에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감찰노트에 소청인의 청사출입 일시는 물론이고 같이 적발된 직원의 경우도 청사 출입일시와 운행한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적혀있는 등 메모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비위를 증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지검 ○○지청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수령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같이 적발된 직원 두 명은 지청장 서면경고라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반면 소청인은 그에 비하여 중한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같이 초과근무시간 부정입력으로 적발된 다른 두 명의 경우는 소청인에 비하여 부정 입력횟수가 적고 금액도 미미하여 지청장 ‘서면경고’ 처분을 하고, 소청인에 대하여는 부정입력 횟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지난 4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친절그린카드를 2회 받은 점, ○○검찰청 사무감찰 시 칭찬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사회 내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올바른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서는 최소한의 징계인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