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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6-455 원처분 임용취소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70110
소청대상 부적격(임용취소 처분 취소 또는 특별채용 이행→각하)

사 건 :2006455 임용취소 처분 취소 또는 특별채용 이행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백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7. 6. 30 ○○○경찰서 순경으로 임용되었으며, 2001. 12. 31 경장으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해 오던 중,
위 순경 임용 당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4호(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되어 위 1997. 6. 30.자로 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함을 통보(2006. 11. 24)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6. 7.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1996. 9. 13.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위 형을 선고받은 것이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1996. 9월 ○○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1997.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11. 23.까지 약 9년 5개월의 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임용 당시 위 전과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 형을 선고를 받은 것이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와서 1997. 6. 30.자로 소급하여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위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특별채용”해서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1996. 9. 13.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1997. 6. 30. ○○○경찰서 순경으로 임용된 사실, 2006. 11. 24. 처분청에서 소청인에 대한 1997. 6. 30.자 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함을 통보한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97. 6. 30. 순경 임용 당시 전과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국가에 있음에도 이제 와서 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 건 청구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살피건대,
법원 판례(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누459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임용을 취소하는 인사발령은 당초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취소한 것으로써, 이러한 의미의 취소는 임용이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실통지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 건 청구의 내용인 임용취소 인사발령 통지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을 특별채용해서 다시 한번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 1998년도에 정책적으로 특례법인「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자들에 대하여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으며, 소청인이 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특별채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특별채용해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소청심사 청구 중 “의무이행 청구”는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로서 어떤 처분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행정청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특별채용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용권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고, 정부가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각각 임용권자나 정부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채용해 달라는 소청인의 청구는 “의무이행 심사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