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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06-11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무효확인 결정일자 20060421
징계시효 도과(견책→무효)

사 건 :200611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정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2월 27일 소청인 정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9. 25.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 ○○○면 ○○리에 소재한 소청인 소유 대지 938평방미터와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111.06평방미터를 조 모에게 9,500만원에 매도하면서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12. 같은 시 ○○동 소재 양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소청인을 증여인으로, 매수자 조 모, 김 모를 수증인으로 한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법무사를 경유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허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2006. 1. 27.에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15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 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며,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진실된 법률관계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다할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판례에도 “징계시효가 경과한 다음 검찰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밝혀져 그 후 신문에 게재되었더라도 그때에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또한, 소청인은 이혼한 전처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막막하던 차에 평소 안면이 있고 ○○○농협에 근무하는 조 모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하므로 중개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도하였고, 등기이전 시에는 통상 매수자가 서둘러 등기이전 관련서류를 준비하므로 매수자가 만나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자가 준비한 허위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도장을 건네 준 것은 소청인의 불찰이나,
본건 비위는 2003. 9. 25.부터 같은 해 11. 13.사이에 발생한 행위로써 범죄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은 2006. 1. 27. 및 징계의결이 있었던 2006. 2. 21. 이전에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3항은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04.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05. 12. 20.경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2006. 1. 19.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수사 상황을 소청인이 소속된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06. 1. 27. 소청인을 약식기소한 후 2006. 1. 31.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경찰서로 통보하였고, 피소청인은 2006. 2. 20.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2006. 2. 21. 징계의결하였고 2006. 2. 27. 징계처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소청인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2004. 1. 5. 비위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때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비록, ○○지방경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한 수사를 2005. 12. 20.경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피소청인이 받지 못한 이상 징계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은 2006. 1. 19.이므로 이 때에는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