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
사건번호 | 2006-428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61222 | ||
음주운전 교통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200642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고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0월 26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10. 20. 22:45경 혈중알콜농도가 0.156%인 상태에서 소청인 소유의 차량(아반떼)으로 ○○시 ○○동 소재 무료공용 주차장에서 ○○읍 ○○리 소재 ○○농협 앞까지 약 12km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전치 20일, 승객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약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재차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약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예정인 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을 병과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및 제21조(당연퇴직)의 규정상 형사벌인 벌금형으로는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벌인 징계에 있어서도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기준 강화 통보」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35%까지는 경징계, 0.36%이상은 중징계로 처벌하고,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도 경징계로 처벌하고 있는 바, 경찰관인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며, 소청인은 경찰서로 돌아와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서울에 사는 이모가 노환 및 병환으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찾아뵈라”는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 다음 날 찾아 뵐 생각이었고, 운전을 한 시간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았으며, 음주상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고, 소청인의 음주운전이 과실에 의한 것이었던 점,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서장 표창 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예정인 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을 병과할 수 있으나, 형사벌인 벌금형으로는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벌인 징계에 있어서도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의 벌로서 각각 형량과 징계정도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형사벌로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벌금형이 예상된다 하여 행정벌인 징계에 있어서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소청인은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하여 반복적인 지시와 수시로 교양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인명(3명)과 차량(총 피해액 8,461,103원)에 피해를 입혔고, 그에 대한 책임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기도의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기준 강화 통보」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35%까지는 경징계, 0.36%이상은 중징계로 처벌하고,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도 경징계로 처벌하고 있는바, 경찰관인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경기도의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기준 강화 통보(감사 16070 524, 1999. 3. 25)」에 의하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가해(인적, 물적)의 경우 경징계 이상으로 문책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기준을 살펴보건대, 공무원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경징계로 처벌하고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어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준법성,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해야 할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인명과 차량에 피해를 입힌 점을 볼 때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청인은 경찰서로 돌아와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서울에 사는 이모가 노환 및 병환으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찾아뵈라”는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 다음 날 찾아 뵐 생각이었고, 운전을 한 시간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았으며, 음주상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2회에 걸친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소청인의 숙소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이모의 노환 및 병환으로 다음 날 찾아뵐 생각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정도이고, 소청인은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 마신 후 1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운전당시 술이 깨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만취상태였던 점, 소청인도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음주상태에 이상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청의 「징계양정 합리적 개선방안 하달(감찰담당관실4227, 2006. 7. 11)」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는 중징계(정직)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사고, 사고야기 후 도주, 사망사고 야기,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에만 배제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경우 배제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그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다소 감경하여 다시 한번 국민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