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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6-15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60524
단순 음주운전(정직3월→정직1월)

사 건 :2006154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최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4월 3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3. 19. 09:00~3. 22. 18:00까지 비번으로 자가에서 휴무하던 중, 2006. 3. 21. 10:00경 ○○광역시 ○○구 ○○동 소재 ○○공원 앞 ○○분재원 주인 장 모에게 방문하여 잎세주 소주를 접대 받아 소주 10홉을 같은 날 15:00경까지 마시고, 장 모가 술에 취해 잠자는 것을 본 후, 16:00경 ○○분재원 앞 노상에서 소청인 소유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약 1km 지점인 같은 동 소재 대공원주유소 앞 편도 1차선에서 술이 취해 도저히 운전할 수 없어 도로변에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동 주유소 직원 이 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서 ○○계 경사 모 모, 이경 서 모가 현장 출동하여 소청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술 한잔 마셨다”는 대답을 듣고, 신고자 입회하에 ○○경찰서 ○○계로 동행하여 같은 날 19:11경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81%로 단속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해임”처분이 마땅하나 개정의 정이 뚜렷하고 13년 7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간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야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을 알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약 1km를 운전하다가 더 이상 운전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으며, 본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소청인과 가족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위드마크 적용시 0.205%)의 주취상태에서 약 1km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다만,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간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야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을 알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약 1km를 운전하다가 더 이상 운전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 바,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체 경찰관서 차원에서 그동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음주운전금지 다짐각서를 받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서신 발송, 퇴근전 음주운전 금지 방송 등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양·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감찰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대리운전이 17시경부터 가능하다면 음주한 장소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대리운전을 요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주간시간이고 하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km정도 운행하다가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주차를 했어야 함에도 편도 1차로 도로변에 정차후 휴식을 취하려고 하다가 잠이 든 것으로 볼 때, 당시 소청인이 어느 정도 만취상태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점, 본건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식이나 회피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운전을 포기하고 휴식중인 상태에서 음주단속이 된 점, 음주교통사고가 없었고 운전한 거리가 1km로 비교적 짧은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