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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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44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070112 | ||
신고자 보호 태만(견책→취소)
사 건 :200644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1월 10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9. 24. 02:40경 ○○구 ○○동 소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소화전 송수구를 절취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청인이 동료와 함께 출동, 신고자 김 모(29세)를 순찰차에 승차시킨 후 약 3km를 추격하여 같은 동 소재 ○○빌딩 앞 노상에서 절도 피의자들을 검거한 후, 사건 처리 시의 신고자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탄 순찰차에 피의자들을 함께 태워 지구대로 동행했고, 피의자가 있는 지구대 2층에서 신고자 진술을 받는 등 신고자보호를 소홀히 한바, 이로 인해 신고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자의 게시물 작성, 동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및 당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판 글 다수 게재 등 경찰 위상 실추를 야기한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신고자를 순찰차 앞좌석에, 피의자를 뒷좌석에 각각 승차시킨 후 순찰차를 지구대로 운행해온 자로서, 신고자와 피의자가 순찰차로 함께 지구대로 이동하게 하고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신고자에게 “몇 자 쓰면 되니까 금방 끝납니다.”라며 지구대 2층 식당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비위가 있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1, 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있으나, 소청인의 표창공적, 평소소행, 그리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 9. 24. 02:40분 경 ○○동 소재 소화전 송수구를 절취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함께 출동, 신고자 김 모(29)를 만났을 땐 이미 용의자들이 순찰차량을 인지하고 도주한 이후였는바, 신고자의 양해를 얻어 순찰차량으로 신고자와 함께 약 3km를 추격하여 절도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되었으며, 피의자를 검거한 후에, 신고자를 순찰차량 조수석에, 피의자들을 이 모경사와 함께 순찰차량 뒷좌석에 앉혀 피의자들이 신고자의 얼굴을 볼 수 없게 조치한 상태에서 소청인이 순찰차량을, 나 모 경사가 절도용의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지구대로 온 것으로, 소청인이 신고자를 용의자와 함께 순찰차량에 태운 경위는, 신고자를 절도용의차량에 태운다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고, 당시 절도용의차량 뒷좌석과 조수석은 절취한 송수구와 각종 연장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피의자들을 신속히 경찰서로 이송해야 하는 만큼 연장 등을 치울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신고자를 절도용의차량에 태우는 것이 불가능했던바, 새벽시간대에 신고자를 현장에 두고 올 수도 없던 상황에서 신고자를 순찰차 조수석에 태우되 절도 피의자들이 신고자를 볼 수 없게 조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 소청인이 신고자를 2층 식당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을 받은 것도 범인과 대면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으며, 신고자의 게시물 작성 및 언론보도의 경위도, 절도 사건이 매끄럽게 마무리되었음에도 범인검거에 결정적 신고를 한 김 모가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하자 이를 알고 지내던 선배인 ○○일보 기자에게 하소연한 것이 원인인바, 위험한 추격전까지 불사하며 어렵게 절도 피의자들을 검거한 소청인에게 단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인 점, 소청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표창공적,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신고자를 용의자와 함께 순찰차량에 태우게 된 경위는, 신고자를 절도용의차량에 태운다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고 당시 절도용의차량 뒷좌석과 조수석은 절취한 송수구와 각종 연장으로 가득 차 있었던 등 신고자를 절도용의차량에 태우는 것이 불가능했던바, 신고자를 순찰차 조수석에 태우되 절도 피의자들이 신고자를 볼 수 없게 조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절도용의차량의 경우 내부에 커터, 모터 등 장비들이 많아 신고자가 탑승할 경우 다칠 우려가 있었고 사고가 나도 순찰차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신고자를 절도용의차량에 태우는 것에도 또한 문제의 소지는 있었고, 당시 사건이 많아 위 순찰차량 외엔 신고자를 별도로 태울 만한 순찰차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신고자와 피의자들을 같은 차량에 태우게 된 데에도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비록 뒷좌석에서 이 모 경사가 피의자들의 고개를 누르고 있었다고 해도 사실상 좁은 순찰차 안에서 피의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신고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 신고자로서는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던바, 결과적으로 소청인에게 소극적인 보호로서 신고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후 소청인이 신고자를 2층 식당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을 받은 것도 범인과 대면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현행범 체포의 경우 3시간 내에 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당시 신고자의 가게에 가서 진술을 받을 정도의 여유는 없었던 점, 신고자가 2층으로 가는 동안 경찰관들이 피의자가 신고자를 볼 수 없게 피의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고자가 조사를 받은 지구대 2층은 피의자가 있는 1층을 지나쳐서만 가야 하는 구조로서 신고자가 피의자와 마주치기 싫다며 가게에 가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들이 신고자가 2층에서 조사를 받도록 조치한 것은 순수하게 공익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며 경찰업무에 협조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업무의 효율성보다 가벼이 취급한 것으로 소청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신고자의 게시물 작성 및 언론 보도는, 절도 사건이 매끄럽게 마무리되었음에도 범인검거에 결정적 신고를 한 김 모가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하자 이를 알고 지내던 선배인 ○○일보 기자에게 하소연한 것이 그 원인이었던바, 위험한 추격전까지 불사하며 어렵게 절도 피의자들을 검거한 소청인에게 단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심사 당일 소청인 및 피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신고자가 ○○경찰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신고자가 포상을 받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사건처리 시 신고자보호가 미흡했다고 느낀 신고자가 피의자 조치 등 사건처리경위에 관해 문의한 데 대하여 경찰서에서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국민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소홀히 하여 경찰이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발생케 한 책임은 소청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한다 해도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피의자 체포 후 신고자를 이동시킬만한 적합한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려웠던 정황이 일부 인정되는 점, 현행범의 체포서 작성 시한인 3시간 내에 목격자 조사 등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이 있었던 점, 당시 소청인이 피의자들과 신고자가 함께 있을 때에는 피의자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하고 몸으로 피의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신고자를 피의자들로부터 보호하려 노력했던 점, 징계사유상의 행위가 소청인의 사익 추구가 아닌 적극적 범인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가 중ㆍ상으로 우수하고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있는 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징계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보다는 본 처분을 취소하여 향후에 보다 높은 사기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