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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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470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60802 | ||
상습 도박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음(96470 해임→기각)
사 건 : 96470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류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7.13닥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56.3.23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소청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김 모, 김 모, 고 모 등과 함께 인천시 남동구 ○○동 122의 16 소재 위 김 모의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에 판돈 10만원에서 30만원을 걸고, 약 45회에 걸쳐 속칭 포카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95.11.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실행자 3인 및 김 모, 태 모, 변 모, 한 모, 석 모 등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3점에 2,000인, 2점 춘카에 1,000원씩 추가된 돈을 걸고 고스톱 도박 및 전시 포카도박을 10~100회까지 한 사실이 인정도고, 특히 외근형사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중 도박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의 구속직후 중앙 및 지방언론지등일간지에 형사반장 낀 억대도박단 등의 제하로 경찰비난 기사가게제되어 소청인 개인의 명예와 경찰조직 전체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등 물의야기한 사실도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해임처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외근형사반장을 하면서 김 모의 정보제공으로 각종 범죄자들을 색출하는데 결정적인 공이 있었으므로 자연히 정보원으로 활용하고자 그를 중심으로 지면이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가끔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은 28년간을 경찰에 봉직하여 오며 중요범인 검거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등 3회, 경찰업무발전 유공으로 내무부장관 표창 4회 등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소청인은 본건으로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재판계류중에 있는 바, 본건으로 소청인을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96형제20517호 96.4.12)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96고단 2423 96.5.20)에 의하면, 소청인은 95.11.18경부터 96.3.23까지 21번에 걸쳐 상습으로 포카 또는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96.5.20인천지방법원(1심)에서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소청인은 도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간 공적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도박행위는 공직자로서 내부적으로 복무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외부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므로 소청인이 형사반장 직무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할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소청인의 도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경찰부조리 근절대책 추진계획(감찰 63080183호, 94.10.5)에 의하면 도박등 비위내용은 중점정화대상 비위내용중 비윤리.부도덕한 행위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해당된다는 점, 소청인은 96.5.20자 인천지방법원의 본건관련 1심선고공판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고, 본건 징계의결시 소청인의1심 또는 항소심의 재판결과를 기다려 징계할 수는 없었다는 점등을 들어 소청인이 30년에 가까운 경찰 근무경력이나 그간의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소청인이 21여번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고 기재된 공소장의 내용중 11번에 걸쳐 3점에 2,000원, 2점추가마다 1,000원씩추가되는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 도박과 1회 1030만원을 걸고하는 포카도박을 한 사실등 공소장의 내용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본건 도박으로 인하여 검찰에 상습도박 피의자로 구속, 공소제기되어 인천지법 1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에 있지만 1심판결 결과대로 확정될 경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 및결격사유) 제2항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본건이 형사반장 낀 억대도박단 등의 제하로 언론보도된 점 등으로 보아 징계회의시 중점정화대상이 아닌 도박행위를 중점정화대상으로 고지하여 특별감경을 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하였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소청인이 배제에 해당하는 중징계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95.11.18경부터 96.3.23까지11번이상에 걸쳐 3점에 2,000원, 2점추가마다 1,000원씩 추가되는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 도박과 1회 1030만원을 걸고 하는 포카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27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양정을 특별감경할 수 있는 내무부장관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점 등의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