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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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57 | 원처분 | 승진임용누락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050316 | ||
대상 부적격(승진임용 누락→각하)
사 건 :2005-57 승진임용 누락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이 모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4년 경정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어 2004. 2. 10.부터 ○○○지방경찰청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은 2004. 12. 31.소청인보다 하위 서열(반 모 등 3인)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경정승진임용을 하면서 위 일자 00:00시 경정 승진임용예정자명단의 승진서열에 포함되어 있는 소청인을 경정승진임용에서 누락 처분을 하여 소청인은 2004. 12. 31.경감 연령 정년(57세)을 이유로 당연퇴직된 사실이 있는 바, 2004년 경찰청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심사승진후보자 78명중 58번째 서열(소청인 경찰청 일반서열 12번)로 확정된 소청인에 대하여 임용제청권자인 피소청인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승진임용을 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위 규정 제25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경감으로서 2004. 12. 31. 00:00 57세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하여야 되는 사실과 아울러 소청인이 경정심사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서열에 포함되어 경정으로 승진임용이 되면 정년이 60세가 되어 위 2004. 12. 31. 00:00에 시간적으로 단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정승진임용제청권자인 피소청인으로서는 당연히 소청인의 헌법상 위 권리 및 소청인의 기대가능성, 기대권 등을 보호, 보장하는 취지에서 소청인에게 유리하도록 소청인을 경정승진후보자로서 제청하였어야 했으며, 경찰공무원법상 정년 규정은 사실에 관한 것으로, ○○지방경찰청장의 소청인에 대한 퇴직발령은 일종의 관념의 통지라 할 것이며, 피소청인이 2004. 12. 31. 이전에 소청인을 경정승진임용예정자로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2004. 12. 31. 00:00 소청인을 경정승진임용자로 처분하였다면 소청인은 2004. 12. 31. 00:00에 경정승진과 동시에 자연적, 시간적, 사실적으로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정년의 단절없이 연속되었을 것인 바, 소청인이 경감임을 전제로 한 위 퇴직발령은 효력이 없으며, 소청인은 2004. 2. 10.이후 ○○지방경찰청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경정으로 당연히 승진할 것을 예상하여 2004. 8. 30.부터 2004. 9. 25.까지 4주간의 경정승진 대상자를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위와 같은 교육과 기대가능성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청인이 2004. 12. 31. 00:00 같은 시각에 단절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법규정과 자격을 갖추었다면 소청인에게 유리하도록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경정승진임용자로서 제청하고 대통령은 승진임용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청인의 경정승진임용과 경감으로서의 정년이 시간상 겹치는 2004. 12. 31. 00:00를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당연퇴직되는 것을 전제로 경정승진임용 처분에서 누락한 처분은 일종의 부작위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으로 소청인에 대한 승진임용 누락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하면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은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7세로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서 그 정년이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는 것은 12월 31일 00:00시부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대판 1985. 12. 24. 85누 531)하므로 소청인이 12월 31일 00:00시 이전에 경정으로 승진된 바 없는 이상 위 일시부로 정년퇴직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승진임용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이 법률상 당연한 것인데(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소청인은 2004. 12. 31. 00:00시 이전에 경정으로 승진된 바 없으므로 위 일시부로 정년퇴직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승진임용 시점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등재순위에 관계없이 소청인은 승진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본건 승진임용은 위 일시 상위 계급 정년퇴직의 효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는 승진임용으로서 소청인의 정년퇴직과 본건 승진임용은 시간상 선후관계에 있음이 분명한 바, 승진임용 시점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승진임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이고,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는 바, 소청인의 경우 2004. 12. 31. 00:00시부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상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2004. 12. 31. 00:00시에 경찰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여 법상 승진임용 효력이 상실된 소청인을 경정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임용권자의 행위는 법상 당연히 하여야 할 승진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여야 할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거부 처분이 존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이 제기한 경정승진임용 누락 처분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