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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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506 | 원처분 | 5급승진시험거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051109 | ||
대상 부적격(5급 승진시험 거부→각하)
사 건 :2005-506 5급승진시험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교도소 교감 김 모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감봉3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5항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및 제42조(5급일반승진시험의 요구)의 승진임용 제한 규정에 의하여 5급일반승진시험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되어 승진시험을 거부당하였는 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 및 제42조는 승진임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헌법에 위배되고, 이를 근거로 소청인에게 승진시험을 거부한 것은 위법·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소청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 및 제42조는 승진임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며, 이를 근거로 소청인에게 승진시험을 거부한 것은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심사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