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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5-37 원처분 정근수당지급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50304
소청제기 기간도과 및 대상 부적격(견책→각하)

사 건 :2005-37 정근수당 지급 청구
소 청 인 :○○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 모
피소청인: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지방검찰청검사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5.3.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1. 미지급된 정근수당 전액 지급 청구건
소청인은 1981.10. 13.부터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수사관련 민원인의 진정에 따라 2004. 10. 27.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고 현 근무처로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생활급에 대해 관련 법규에도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은 1979.1. 4.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그 지급규정을 신설하였던 것이며, 신설 당시부터 징계처분자에 대하여는 감봉이상 처분자에 한하여 동 수당의 일정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지급되어 왔음에도,
2003.1. 7. 동 규정의 개정에 있어,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이유와는 정반대로 감액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던 견책 처분 대상자까지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정근수당은 그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제 수당의 감액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동 개정 내용은 경징계처분보다 중한 과오로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감액하고 지급토록 하는 규정과도 모순되며, 이와 같이 잘못된 정근수당 지급규정은 신설당시 취지대로 재개정함과 아울러 그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2. 견책 처분 취소 청구건
소청인은 2004. 10.27.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형사 피고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된 내용을 게시한 인터넷 민원에 기인한 것이고, 소청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이며,
1981.10.13.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었던 점, 징계처분과 함께 현 근무처로 전보되는 등 정신적·물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가혹한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1. 미지급된 정근수당 전액 지급 청구건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처분,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공무원이 신분과 관련하여 받은 불리한 처분인바(소청 사건 98-864),
따라서 징계처분으로 인해 잘못된 수당규정을 개정하여 ‘미지급된 정근수당을 전액지급’해 달라는 동 소청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견책 처분 취소 청구건
다음,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징계처분의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이 2004. 10. 29. 징계의결서를 교부받은 후 88일 지난 2005. 1. 26. 대전지방검찰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소청심사 제기에 대한 절차적 규정에 위배되어 이 건 역시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이 제기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잘못된 수당규정을 개정하여 ‘미지급된 정근수당을 전액지급’해 달라는 청구 및 견책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