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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5-328 원처분 승진임용취소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50818
승진임용 소급 취소(승진임용 취소→기각)

사 건 :2005-328 승진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부 ○○주사보 김 모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5. 5. 11. 장관의 인사발령으로 ○○청 소속 ○○주사 2명이 타청으로 전보되고 ○○주사 1명이 전입되자 피소청인은 ○○주사 1명의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5. 13. 소청인을 ○○주사로 승진임용하였으나, ○○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5. 16. 및 5. 21. 2회에 걸쳐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총정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어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시에는 소속기관별 임용권 범위내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라도 ○○부 정·현원상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승진이 가능하고, 소청인 승진임용 당시 ○○부에 ○○주사 결원이 없었음에도 피소청인이 협의없이 승진임용하였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자 5. 23.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주사 승진임용을 승진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통칙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적법하게 승진임용하였음에도 장관이 2차례 공문지시와 수차에 걸친 구두지시를 통하여 승진임용을 취소할 것을 종용하자 피소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명확한 근거없이 소청인의 승진임용을 취소하였는 바, 먼저, 통칙 제24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계급별 또는 직급별로 배정한다.”(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피소청인의 승진임용 행위는 적법하고, 통칙 제26조 제1항에서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 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제 등을 조정하지 않고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무시하고 임의로 인사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임에도 장관이 정원 조정없이 기관별 정원을 무시하고 2005. 5. 11. 인사발령을 실시하여 ○○청에 ○○주사 1명의 결원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책임은 장관에게 있고, 또한, 장관은 2005. 5. 16. 공문에서 위 5. 11. 인사발령으로 6급직원이 타청으로 전보되어 ○○청에 6급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부(총무과)와 협의없이 승진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7조에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행정관여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동 법령의 목적을 위반하여 장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전보로 인한 결원 발생시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장관은 2005. 5. 21. 두 번째 공문에서 5. 13. 소청인 승진시 ○○ 6급 정·현원상 결원이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동일한 시기에 ○○청에서도 승진임용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청인의 승진만을 취소토록 종용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설령 소청인에 대한 승진임용이 통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장관에게 책임이 있고, 소청인에게는 승진임용의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피소청인이 2005. 5. 23. 부당하게 승진임용을 취소 처분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5. 5. 11. 장관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여 6~7급 전보인사를 함에 따라 ○○청은 ○○주사 전출 2명, 전입 1명으로 ○○주사 결원이 1명 발생한 사실, 2005. 5. 13.현재 ○○부 ○○주사 정·현원을 보면, 본부는 64명임에도 현원은 68명이고, ○○청을 포함한 소속기관은 정원이 188명임에도 현원은 184명으로 운영된 사실과 ○○부 전체 정·현원은 252명으로 일치한 사실,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2005. 5. 13. ○○주사로 승진시켰다가 2005. 5. 23. 승진임용을 취소 발령한 사실, 장관이 2005. 5. 16.(6급이하 승진시 협의철저 지시)과 5. 21.(6급이하 승진시 유의사항 통보) 피소청인에게 ○○청의 소청인 승진임용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한 사실, 2005. 5. 하순경으로 추정되는 시점(문서에 시행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에 ○○부 총무과장(총무과장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이 업무협조 형식의 문서를 ○○청을 포함한 소속기관에 시달하면서 “6·7급 전보 인사발령, 명예퇴직 등으로 소속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7급 내지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문서로서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구두에 의한 지시보다 강한 지시임은 분명하다.)를 내린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소청인의 승진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장관은 정원배정표 범위 내에서 인사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리있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인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별도 정원 외에 비별도 정원과 임시작업단 등 T/F 운영을 인한 부가적인 인력 소요로 본부와 소속기관 사이에, 또는 소속기관 간에 과부족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장관이 소속기관에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관은 소속기관의 협조를 받아 총정원 관리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마찬가지로 소속기관별로 결원발생을 이유로 각자 승진임용권을 행사하게 되면 부처 전체 차원에서는 제대로 정원관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피소청인은 본부의 총현원 관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2005. 5. 11. 장관이 행사한 임용권은 전보발령에 불과하여 당일 ○○부 전체 차원에서는 총현원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소청인이 ○○주사 1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발생 전에 장관이 업무연락 형식으로 2005. 1. 1.자 ○○부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신규채용 및 승진을 별도 통보시까지 중지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음에도 이 사건 피소청인이 장관과 사전협의없이 소청인을 승진임용함으로써 소청인으로서는 본인 귀책없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7조의 기본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나, 피소청인이 승진조치를 위한 전 단계로 부처내 결원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장관과 필요한 협의를 하는 것은 승진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지 등 피소청인의 구체적인 인사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소청인은 심사시 2005. 4. ○○청의 ○○주사 승진 3명 예를 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청에서는 2005. 4. 1.과 4. 18. 각 1명씩 ○○사무관으로 내부직원이 승진되자 결원이 발생하여 ○○부와 구두협의를 거친 후 4. 19. 2명을 ○○주사로 승진시킨 바 있고, 1명은 ○○청의 6·7급 정원조정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승진시킨 것으로 소명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승진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