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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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625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51221 | ||
전보 처분 취소 요구(전보→기각)
사 건 :2005-625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박 모 피소청인:각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5. 11. 4.자로 소청인 한 모는 ○○경찰서로, 동 박 모는 ○○○경찰서로 각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공용핸드폰의 통화내역은 통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국가 보조금 5만원을 초과한 요금은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공용핸드폰 통화내역을 발췌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사경찰관인사운영규칙 제3조, 제10조에 의거 수사경과자의 일반부서 전보가 제한됨에도 동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경과자를 지구대로 전보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장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기 위해 공개민원이나 게시판이 아닌 서면이나 비공개 민원으로 진정을 하였던 것이고, 경찰서장의 사과 및 시정 다짐을 확인하고 진정을 취하하였던 것으로써 허위사실로 지휘관을 비방·음해한 사실이 없고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제기로 경찰청 “비위경찰관 조치지시”, ○○지방경찰청 “비위경찰관 인사조치 의뢰”에 의해 사전 통보도 없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발령을 한 것은 ○○도지방경찰청인사운용규칙 제10조를 위반한 부당한 조치이고, 전보를 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 제3항(의견청취),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에 규정된 사항들을 지켜야함에도 위 조항들을 위반하였으며, 가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당한 전보조치라 하더라도 ○○도지방경찰청인사운용규칙 제17조(생활권설정운영)에 의거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권으로 전보해야 함에도 ○○나 ○○○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고, ○○에 거주하는 가족(한 모 : 부인-간호사, 장녀-초등1년, 차녀-어린이집, 박 모 : 부인-○○소재 자유영업, 자녀-선교원)이 ○○나 ○○○로 이사를 갈 수 없어 ○○에서 전출서로 출퇴근을 하는데 많은 피해(한 모 : ○○서까지 약140km 2시간30분 소요, 박 모 : ○○○서까지 약65km 2시간 소요)를 보고 있고, 더구나 소청인 박 모는 2005. 9. 17.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중요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경찰서 근무당시 무도관에서 관내 불우가정 자녀들에게 무료로 어린이 태권도 교실을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부당한 전보발령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들은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조치한 것은 ○○도지방경찰인사운용규칙 제10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3항,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며,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전보처분은 동 규칙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지방경찰인사운용규칙 제33조(인사운용의 특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7조(생활권 설정운영)는 권고규정에 불과하므로 인사권자가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본건 전보 처분에 있어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할 수 없고, 징계처분이 전보 처분을 하기 위한 필요선행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전통보가 필요한 사항도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본건 전보 처분은 소청인들이 지휘관을 비방·음해한데 대한 문책성 전보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본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생활권이 다른 ○○지방경찰청내 경찰서간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소청인들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들에 대한 전보 처분이 특별히 객관성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