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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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594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51209 | ||
음주운전 교통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2005-59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10월 20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9. 23. 20:30경부터 21:25경까지 ○○시 ○○○구 소재 식당 “○○○○마을”에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일 21:50경 위 장소에서 한국통신 앞까지 약 6㎞를 혈중알콜농도 0.203%(위드마크 적용)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로 음주운전하던 중 동일 22:25경 한국통신 앞 도로에서 이 모(남 34세)가 운전하던 옵티모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약 1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본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에 비추어 볼 때 중징계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9. 21.부터 9. 23.까지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경호교통관리 FTX(실전연습)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료직원들과 단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술을 마셨고, 9. 23. 21:5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동일 22:05경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경찰관으로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음주운전한 것에 대하여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고, 약 13년 동안 경찰업무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부산광역시장 표창 등 총 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어려운 경찰생활을 하면서도 13년째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부친을 극진히 모시고 있고, 이번 징계처분으로 가족들이 엄청난 충격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니 본인만을 바라보고 사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금번에 한하여 한번만 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하니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경호교통관리 FTX(실전연습)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료직원들과 단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술을 마신 것이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음주운전한 것에 대하여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시명령과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고, 특히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교통과 교통지도계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음주운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설령, 술을 먹은 동기가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경호교통관리 FTX(실전연습)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료직원들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음주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들이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긴박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중히 문책하여야 하나, 물적·인적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검찰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만 적용하여 구약식 처분한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우수한 점, ○○○○시장 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동료직원 114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더욱 훌륭한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