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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05-17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50518
채무 미변제로 물의 야기(정직3월→기각)

사 건 :2005-177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신용카드(주)의 10,010,225원(2003. 9. 15.), ○○협동조합중앙회의 10,846,935원(2004. 4. 14.), ○○은행(주)의 71,709,044원(2004. 4. 20.), 김 모의 85,000,000원(2004. 10. 8.), ○○카드(주)의 25,870,000원(2004. 11. 8.)에 대한 가압류·추심명령 결정 통보로 성실근무다짐서 징구(2003. 10. 13.), 특별교양(2004. 5. 31.) 및 계고처분(2004. 12. 13.)을 받았으며, 봉급과 퇴직금의 총 203,436,205원이 압류·가압류 결정되어 실수령 급여액 1백여만원 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 8천만원에 대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7.경 ○○지구대 관내 식당운영자 유 모와 2004. 10. 27. 이 모에게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월급을 받아 곧바로 갚겠다”며 각 2백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05. 1. 6. 24:00경 채권자 이 모가 지구대로 방문하여 항의하였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생명보험(주)의 10,608,514원(2005. 2. 24.)과 ○○보증보험(주)의 5,431,899원(2005. 2. 25.)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및 전부명령 통보를 받는 등 총 209,466,392원의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되고 관할 대상업소 업주들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아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및 “채무과다 물의야기자 처리지침”(○○청 감찰63080-1196, 2003. 7. 21.)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1. 4. 20.경 ○○은행에서 1천5백만원, 마을금고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2001. 4.까지 원금·이자를 매월 변제하였으나 교육비 등으로 생활이 궁핍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았고, 2000. 6.경부터 소청인의 처가 정수기 등 판매업을 하면서 불황으로 수금이 어려워져 자금 및 대출이자를 갚으려고 과다하게 대출하였으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주택매각(2003. 8.), 적금·보험금 불입 중지와 해지를 하였고, 금융권·사채 재계약 과정에서 이자율이 18~25%로 급상승하게 되었으며, 2004. 2.부터 3개월 정도 금융권 이자가 연체되자 2004. 5.부터 급료·퇴직금의 1/2이 압류된 상황에서 연체금 독촉으로 관내에 친분이 있는 유 모와 이 모에게서 각 2백만원을 빌려 금융권 상환금을 변제하고 2004. 11.부터 급여통장을 다시 개설하여 급료의 1/2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던 바, 다만 국민 대다수가 채무를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가압류 결정 등이 추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결책이나 상담을 해주지 않았고 변제해줄 것도 아니면서 채무변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청인에게 법령이 아닌 내부 규정에 불과한 “채무과다물의야기자 처리지침”으로 정직3월 처분을 하여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한 점, 유 모는 지구대로 방문·항의한 사실이 없고 이 모가 지구대로 찾아와서 사무소장과 부소장에게 소청인의 채무변제를 호소한 것은 일반적인 채권자의 행동일 뿐이므로 직무 전념의 어려움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한 점, 대상업소 관련자는 경찰조직의 자율단체 회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데 청소년어머니회 회장으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바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 모는 대상업소 업주라 할 수 없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유 모와 이 모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단속관련 청탁 등의 대가는 없었던 점,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가 착수된 것은 전 감찰관이었던 사무소장이 승진을 고려한 감독책임에 대한 우려에서 발단된 점, 현재 소청인의 월수입 350여만원과 식당에서 일하는 소청인 처의 수입 150여만원에서 생계비 1백여만원을 제외한 약 4백만원으로 빠른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할 것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제도의 허가를 받아 금융권 등의 채무를 변제할 것이므로 압류 중인 급여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제도 개시와 함께 중지된다는 점을 양지하여 가혹한 정직3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액 203,436,205원에 대한 봉급 등 가압류 결정통보를 받아 2004. 12. 23. 계고 처분을 받은 사실, 2005. 2월경 추가로 1,600만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통보된 사실, 관내 식당운영자 유 모와 이 모에게 각 2백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지구대로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채무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과 처분청의 계고처분을 기 받았음에도 채무가 추가된 것과 관내 대상업소 업주가 아닌 친분관계에 있는 채권자의 지구대 방문·항의를 이유로 승진을 염려한 사무소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의하여 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조리 유발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과다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한 ‘과다채무 물의야기자 처리지침’(2003. 7. 23.)은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채무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과다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재차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4. 12. 13. 계고 처분은 203,436,205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고, 본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이 계고처분을 받았음에도, 2005. 2월경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추가로 1,600여만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통보되었고, 관내 대상업소 업주에게 400만원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아 물의를 야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소청인에 대하여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에 대한 징계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의 대상업소란, 각종 법령에 의거 경찰의 관리 및 단속 대상이 되는 업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식당(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2조 제2항, 동법 제77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바, 비록 채권자 청소년지도회 어머니회장에 위촉된 유 모, 이 모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실제 단속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자들은 지구대 관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단속대상 업소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여 대상업소 업주들로부터 각 2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이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자들은 소청인의 성명도 몰랐지만 안면이 있는 관할 경찰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구나 수개월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 이 모가 지구대로 방문하여 항의케 한 발단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과다한 채무로 물의를 야기한 소청인에 대하여 소청인의 상급자가 인사조치를 요구하여 감찰조사가 착수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경찰청훈령 제396호) 제19조, 경찰업무편람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93호)에 의거 상급자는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성실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소청인은 형식상의 법령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더구나 경찰공무원법 제18조는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청 훈령인 “과다채무 물의야기자 처리지침”에 의거 과다한 채무로 인해 물의를 야기하여 소청인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의 대국민 신뢰를 저해한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할 것이고, 신청한 개인회생제도 등을 통해 조속한 채무 변제 강구책을 도모하는 소청인에게 해결책이나 변제를 해 줄 것도 아니면서 도리어 채무변제를 어렵게 하여 파산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이 받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이 과다채무 물의야기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통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워 부조리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심사시 소청인이 2005. 5. 17.에 이 모, 유 모에게 각 50만원을 변제하였고, 2005.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제도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은 상황임에도 새로이 금융권 및 사채로 채무행위를 야기하고 관내 대상업소 업주에게 금전을 차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으로 변제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징계위원회에서는 2005. 3월부터 위 채권자들에게 50만원씩 변제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실행치 않고 있다가 심사일 전일에야 각 5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소청인의 개인회생신청을 담당한 관계자가 소청인의 변제가능성, 채무공시액, 채무보증 상태를 고려할 때 개인회생제도의 승인이 회의적이라고 하고 있고, 소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생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과다채무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등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개인회생제도에만 의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변제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및 경찰청 “채무과다 물의야기자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직3월 처분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