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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05-31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50812
도박행위(정직2월→정직1월)

사 건 :2005-317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정 이 모
피소청인:○○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6월 7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2. 17.자 ○○경찰서(이하 “○○한다) 경무과장에서 ○○경찰서(이하 “○○서”라 한다) 형사과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서 경무과장실에서 경찰공무원증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채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경찰공무원증을 분실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소청인이 ○○서 형사과장 재직시인 2005. 4. 6. 12:10~13:00간 ○○시 ○○구 ○○동 소재 ○○○횟집에서 경위 백 모가 ○○청 광역수사대에서 ○○서 형사과로 새로 전입하였다는 명목으로 경위 백 모 등 ○○서 형사과 직원 10명과 ○○경찰서(이하 “○○서”라 한다) 강력3팀장 경위 이 모 등 11명과 함께 회와 술을 먹은 후 경위 이 모모의 승용차를 이용, 13:20경 귀서하여 ○○청 청문감사담당관이 ○○서에서 개최한 자체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혁신토론회에 참석한 다음, 다시 형사기동차량을 이용하여 15:20경 위 횟집에 도착하여 경위 백 모, 경감 최 모, 경위 반 모, 경위 황 모, 경위 이 모 등과 함께 15:30까지 고스톱(최초 3점에 1,000원, 이후 2점에 1,000원씩 더하는 방식으로 판돈 273,000원)을 하여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 부하직원과 도박을 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8년 5개월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상훈감경사유에 해당되는 표창없이 19회에 걸쳐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수차에 걸친 강조지시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중견간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특히 지방청 주관으로 자체사고 예방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혁신토론회가 ○○서에서 개최되고 있음에도 근무지를 벗어나 부하직원들과 고스톱을 한 행위는 경찰간부로서 도저히 이해되기 어려운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신분증을 분실한 잘못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범죄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고, 경찰간부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조선일보가 주관한 청룡봉사상을 수상하여 2005. 4. 1. 경위로 특진하고 4. 2. 소청인 소속과로 인사발령됨과 동시에 4. 6.까지 5일간 특별휴가 중이던 경위 백 모가 4. 6. 10:00경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출근하기 전에 얼굴을 익힐 겸해서 강·폭력팀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마침 백 모 전입으로 9개팀을 10개팀으로 조정해 놓은 상태여서 전입축하 겸 상견례와 팀 단합을 위해 생선회로 중식을 곁들여 반주를 하게 되었고, 식사 후 귀서하여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혁신토론회”에 참석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경위 백 모로부터 “점심식사때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지금 팀장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15:20경 ○○○ 횟집에 도착하자 누군가 생선회를 시켜놓았는데 생선회가 나올 때까지 잠시 오락을 하되 패자가 승자에게 건네주는 돈은 모두 식대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고 백 모, 최 모, 반 모, 황 모, 이 모 등 5명이 약 10분간 고스톱을 2회에 걸쳐 실행하고 3회째 화투를 나누어 줄 무렵 경찰청 감찰관에게 적발된 바, 소청인은 기회가 오지 않아 고스톱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고, 판돈 273,000원은 경위 백 모 소유의 식대였으며, 도박이 아니라 음식값 지불을 위해 일시적으로 오락을 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과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이탈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작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므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형사간부들이 업무시간에 화투놀이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복무규정에 어긋나고 언론에 보도되어 징계처분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처분이고 이 사건 부하직원들은 견책과 기각계고 처분을 받았으며, 군경력 6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34년 7개월 동안 징계없이 ○○○장관표창 4회, ○○○장관 표창 2회, ○○청장 표창 3회, ○○시장 표창 2회 등 총 30회에 걸쳐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팔순 노모와 임파선 암으로 투병중인 처와 대학생 자녀 2명을 전세 1,800만원의 주택에서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증을 분실한 사실과 일과시간 중에 고스톱을 친 혐의로 경찰청 감찰반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분실한 신분증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부주의로 신분증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분실했고, 2005. 2. 18. 신분증 분실 후 39일 만인 3. 29. 분실신고를 하여 분실 즉시 신고한 것도 아니며, 2004. 9. 9. 경찰청에서 하달한 “경찰공무원증 분실자 조치강화 지시” 내용을 소청인도 숙지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에게 신분증 분실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고, 신분증 분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현재까지 범죄에 악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용될 소지는 남아 있으므로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경위 백 모의 전입 축하 겸 상견례와 1개팀이 늘어나 팀 단합을 위해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고스톱을 실제로 치지 않았으며, 도박이 아닌 음식값 지불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 오락에 불과하고, 직장이탈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처분이고,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을 포함한 12명이 점심식사를 하게 된 경위는 소청인 주장과 같다. 이 사건으로 소청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6명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을 포함한 6명이 고스톱을 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도 2005. 4. 7. 감찰조사시와 5. 25. 징계회의시 고스톱을 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 바 있으며, 고스톱은 통상 6명까지 가능하므로 설령 소청인이 패가 좋지 않거나 순서가 되지 않아 실제로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고스톱을 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 등 6명이 도박죄로 형사기소된 사실이 없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는 형법상의 도박죄 해당여부를 논할 실익은 없으나, 이 사건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감찰반원에게 압수된 판돈 273,000원의 대부분이 당일 점심식사를 주도한 경위 백 모의 것임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청인 등 6명이 고스톱을 친 것이 형법상의 도박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고 일시적인 오락행위에 불과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건전한 행위였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특히, 음주운전, 도박, 사생활 문란 등 기본근무 이행실태 점검을 포함하는 특별감찰활동기간 중에 적발된 점, 소속 경찰서에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혁신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었음에도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소청인이 당시 범죄수사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횟집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분명히 직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음주와 고스톱을 한 점, 감찰반원에게 소청인들이 적발될 당시 소청인이 가장 상급자였고, 소청인 이 모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직속부하이었으므로 소청인에게는 고스톱을 친 행위책임 뿐만 아니라 감독책임까지도 아울러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가장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상견례와 팀 단합을 위한 점심식사의 연장선상에서 고스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8년 6개월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총 29회에 걸쳐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