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
사건번호 | 2005-113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50406 | ||
상관의 지시를 간과하고 복무규정 위반(해임→기각)
사 건 :2005-11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대학교 6급 김 모 피소청인:○○대학교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11.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총파업과 관련하여 11. 11. 행정실·과장 회의와 공문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정부 방침에 따라 결근시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니 결근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말 것과 파업 당일 연가, 병가, 외출, 출장 등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11. 15. 08:50경 전화로 동료 직원에게 연가처리를 부탁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11. 15.부터 11. 16.까지 2일간 무단결근하였고, 11. 15. 업무복귀통지서를 혐의자의 자택으로 전달하고 복귀권유 내용을 전보로도 발송하였으나 복귀하지 않았으며, 11. 16. 업무복귀 재촉구 공문이 통보된 후인 11. 17.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각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2002. 7. 8. 정직3월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의거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에 해당되므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적법하게 연가를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연가는 개인의 고유권리로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개인사정과 가정사를 사유로 신청한 연가를 행자부지침에 의거 강제적으로 불허한 행위는 권력의 일탈·남용이고, 파업참가 여부는 연가와는 별도로 증거에 입각해서 다뤄져야 하며, ○○대학교는 파업참가자가 전혀 없어 집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대학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연가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소청인은 공무원노조의 주된 활동 목표인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관여하게 되었고, 소청인이 대학자치와 민주화 실현에 기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11. 15. 전공노 총파업 강행방침과 관련하여 2004. 11. 11.(목) 16:30 ○○대학교 총무과장 주재로 행정실·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행위 참가를 위한 연가 등을 불허하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소청인이 사무실에 전화하여 가정사를 사유로 11. 15.~11. 17. 3일간 연가를 신청한 사실, 근무상황부 결재과정에서 연가신청이 불허된 사실, 소청인이 11. 15.~11. 16.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무단결근이 아니라 적법하게 연가를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고, 행자부지침에 의거 연가를 불허한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며, 파업참가 여부는 연가와는 별도로 증거에 의해 다뤄져야 하고, ○○대학교는 파업참가자가 없었고,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이며, 공무원노조에 관여하여 대학자치와 민주화 실현에 기여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적법하게 연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신청한 연가가 불허되었으므로 대법원이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상당하는 조항이다)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고 판시한 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청인이 이틀간 무단결근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 소청인은 11. 15.~11. 16. 이틀간 개인적으로 여행을 했고 ○○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대학교 등 여러 곳에서 개최된 파업과 관련된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부가 수차에 걸쳐 전공노 파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당일 무단결근시 파업참가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고 공문, 담화문과 기자회견 및 언론 등을 통해 파업 자제를 간곡히 당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과 국민의 바램을 외면하고 전공노의 파업 방침을 좇아 이틀간 무단결근한 점에서 볼 때 비록 소청인의 집회 참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이틀간 “파업”에 동참했던 것임을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심사시 소청인은 전공노 지도부에서 파업이 결의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파업에 소극적으로 동참한 것이고 경과실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소청인이 정부의 수차례 사전 경고와 연가불허 방침을 정면으로 거슬러가면서까지 전공노의 파업 방침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09:00 출근시각에 임박하여 10분전에 전화로 연가를 신청한 점과 연가를 신청했음에도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볼 때 소청인은 연가 허가가 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결근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의 가족을 통해 여러 차례 업무복귀를 종용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여행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이틀간 사적으로 여행을 했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진정성이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고, 여행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청인은 당초부터 파업에 참가할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허 모의 1심법원 판결문은 2심법원에서 파기된 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1심법원에서 원용한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는 2심법원에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고 한 판례를 채택하면서 1심법원이 채택한 판례를 배척한 바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및 제5조(징계의 가중)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1991년과 1995년에 각 충북대학교총장으로부터 수상한 표창은 소청인이 2002. 7. 8. 정직3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위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 징계처분으로 인해 오히려 위 규칙 제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직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이 사건의 경우 정직기간 3개월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정직3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1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4. 4. 7.까지 승진임용을 제한받게 되어 징계의결일(2004. 12. 28.) 현재 승진임용제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점은 분명하다. 소청인은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다른 기관의 규정과 과거 유사사건에 대한 징계처분례, 이 사건 다른 기관의 소청결정례를 들면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에게 불리한 반대 결과의 사례도 다수 있으므로(예를 들면, 2003. 6. 28. 철도노조 불법파업시 다수의 노조원이 배제징계된 바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소청심사 결과가 배제징계된 자를 감경해 준 것은 소수의 예임을 보여주고 있다) 소청인에게만 유리한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공무원징계령과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하자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각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9년 10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고 ○○대학교 직원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파업참가 경위, 이 사건 이전 징계처분의 가중 사유, 이 사건 문제가 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직공무원 5명의 징계처분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