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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5-65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60104
신분증 분실(견책→취소)

사 건 :2005-6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김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11월 29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10. 28. 15:00경 ○○시 ○○구 소재 괘법치안센터 주변에서 긴급체포한 특가법(절도) 피의자(이 모, 여, 41세)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의자가 도주하자 약 400~500미터를 추격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의 가죽자켓 우측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과 함께 경찰공무원증을 분실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방청장 표창 2회 등 4회에 걸쳐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특가법(절도) 피의자 이 모가 2005. 10. 28. 13:00경 ○○치안센터 앞에서 지병인 고혈압과 지나친 긴장으로 실신하며 무호흡 증상까지 보여 119 응급차로 인근의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과정 또는 그 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400~500미터 추격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분실하였고, 분실 후 곧장 응급실 안과 추격했던 병원근처 및 위 치안센터 인근 등을 찾아보았으나 회수하지 못했으며, 분실 후 10일 정도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아 분실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소청인의 부주의로 신분증을 분실한 과실을 인정하나, 소청인이 피의자 검거와 실신한 피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너무나 정신없는 상황에서 지갑과 함께 신분증을 분실했음에도 정상 참작 없이 견책 처분한 것은 지나치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2006년 1월 실시예정인 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는 점, 재직기간 중 징계없이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신분증이 든 장지갑을 일부 바깥으로 나오도록 옷에 넣은 상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분실한 점, 신분증 분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분증에 대한 일제 점검시 분실 사실을 신고한 점, 2004. 9. 16. ○○경찰서에서 하달한 “경찰공무원증 분실자 조치강화 지시” 내용을 소청인도 숙지하고 있었던 점, 징계양정은 부처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과 같은 날 징계회부된 유사사건에서 3명이 표창감경으로 기각계고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사건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소청인이 업무수행 중 신분증을 분실한 점, 유사사건의 경우 소청심사에서 취소된 예가 다수 있는 점, 소청인이 아직 경력이 일천하고 경사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 건에 한해 특별히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