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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4-4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40129
사건관련 금품수수(파면→각하)

사 건 :2004-4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 이 모
피소청인:○○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1. 12. 12. ○○지방검찰청 ○○지청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3. 8. 25.부터 ○○지방검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반 수사주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이 ○○지방검찰청 926호 검사실 참여계장으로서 정 모를 마약투약 등 혐의로 조사할 때, 이 건 외 조 모(남, 50세)로부터 위 정 모에게 유리하도록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정 모가 기소되었을 때에는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되도록 ‘동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소위 공적조서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2. 1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지방검찰청 앞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조 모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검 마약수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8월경 전국을 무대로 필로폰을 판매하던 정 모와 이 모를 검거하여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2003년 2월경 정 모의 선배인 조 모가 수사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고 찾아와 926호실 건너편에 있는 민원대기실에서 대화를 하던 과정에, 소청인의 후배 김 모가 소청인에게 수차 전화를 하여 “은행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다”며 돈 300만원을 급히 빌려달라고 하였고,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조 모가 소청인에게 돈을 차용해주겠다고 하여, 4~5일 후 ○○지검 정문 건너편 제니퍼 커피숍에서 만나 100만원권 수표 2매·50만원권 수표 1매·현금 50만원 도합 3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정 모는 자신의 재판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지 아니하자 소청인이 조 모로부터 차용한 것을 빌미로 하여 소청인을 뇌물수수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소청인의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03. 12. 11.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같은 해 12. 19. ○○지검 총무과 검찰서기 이 모를 통하여 소청인에게 파면의 징계 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 및 징계의결서를 전달하였으며, 소청인 본인이 자필로 같은 날 15:50에 수령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서는 2004. 1. 26. 우리 위원회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소청인이 징계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인 2003. 12. 19.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 1. 19.(2004. 1. 18. 일요일)까지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간을 도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는 위 법 제 76조제1항에서 정한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