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기타.
사건번호 2004-323 원처분 승진취소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40823
승진임용 후 소급하여 취소(승진취소→기각)

사 건 :2004-323 승진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교도소 교도 이 모
피소청인:○○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인사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8. 4. 교도시보로 임용되어, ○○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은 2003년도 제1회 교사(8급) 승진시험(9. 28.)에 합격하여, 2003. 10. 6. 교사로 승진 임용된 자이나, 규정에 따른 정확한 경력평정을 실시할 경우 총점이 81.16점으로서 불합격자인 남 모(82.79) 등 4명보다 낮은 점수를 득하여 불합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03. 6. 30. 기준 경력평정시,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임용전 군경력(1994. 4. 8 ~2001. 6. 30, 장교경력)을 을경력(8할)으로 산정함에 있어 3년 범위내에서 하여야함에도 군복무 전 기간(86월 23일)을 반영하여 산정(69월 12일)함으로써 승진후보자명부상 평정점이 8.64점 과다 산정(16.41→19.00)되어 총점 83.75점으로 합격자 7명중 6위로 최종 합격되었는바,
이와 같이 경력평정 오류에 의한 승진시험의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어, 2004. 5. 25.자에 교사 승진임용을 2003. 10. 6.자로 소급하여 “취소”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3. 5. 25. 8급으로 승진임용 되어 약 8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승진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성 등 귀책사유 없이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경력 산정의 오류를 이유로 승진이 취소된 바,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4제2항 별표6의 나목(9)의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및 소집된 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앙인사위원회가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군인사법을 적용함은 자의적이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해석이라 판단되며, ‘군장학생규정’(대통령령 제17158호)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제소집기간 7년은 의무적인 복무기간이라 생각되므로 실제 소집된 기간 전체가 경력평정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기 원하며, 또한 소청인은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소청인이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 승진취소 조치에 대한 소청인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이러한 선례에 대해 알고 싶다며, 소청인에 대한 승진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03. 10. 6. 8급(교사)으로 승진임용 되어 약 8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승진시험 응시과정에서 소청인의 과실이나 고의성등 귀책사유 없이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경력산정의 오류를 이유로 승진취소 처분을 받은 점은 예기치 못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이의 취소 처분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력평정을 담당한 공무원이 소청인의 공무원임용전 군복무 기간을 을경력으로 산정함에 있어 3년 범위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전체 군복무 기간(86월23일)을 반영하여 산정함으로써, 소청인의 승진후보자명부상 평정점이 2.59점(환산점) 과다 산정 되어 소청인이 부당하게 승진임용 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시 인사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1명, 경고조치 2명 등의 조치를 내리고, 경력산정의 오류에 의해 승진 임용된 소청인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승진을 취소한 바,
이러한 승진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승진임용에 대한 하자가 소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점, 승진임용 된 후 약 8개월간 8급의 계급장을 부착하고 평온하게 근무하여 온 점, 승진으로 인해 교사 승진을 위한 시험준비와 근무평정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여겨지나,
경력평정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소청인의 승진후보자명부상 평정점이 과다 산정되어 소청인이 부당하게 승진임용 되는 등 부적정한 인사관리가 있었음을 자체감사에서 발견하고, 그 부적정한 인사관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4제2항 별표6, 교정직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거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승진임용이 취소되고, 채용후보자명부상 정상적인 선 순위자가 승진임용 조치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처분청의 행위는 관계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4제2항 별표6 나목(9)에 규정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및 소집된 기간’의 해석에 있어서, 중앙인사위원회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에 규정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일탈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며, 군장학생으로 복무할 경우 ‘군장학생규정’ 제14조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소집기간인 7년은 의무성을 가지는 복무기간이라고 생각되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전 군복무 기간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단기복무장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6호, 1998. 5. 8)에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4제2항 별표6 나목(9)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이란 장교로 복무한 경우 ‘군인사법’에 규정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의 범위내에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군장학생규정’ 제2조 2의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기간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라는 규정이 군장학생은 통상적인 의무복무 기간 이외에 군장학생의 수혜를 받은 만큼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동 규정 제14조제3항의 실제 소집기간 전체인 7년은 통상적인 의무복무기간 이외에 군장학생으로서의 수혜 기간이 가산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청인의 실제 소집기간인 7년의 전체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4제2항 별표6 나목(9)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전체 군복무 기간을 경력평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건 소청심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