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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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627 | 원처분 | 특별승진 임용 청구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050105 | ||
특별승진 요구(특별승진 임용 청구→각하)
사 건 :2004-627 특별승진 임용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인사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0.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5. 10.부터 ○○경찰서 공항순찰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4. 8. 8. 순경 김 모, 경장 이 모와 함께 경찰관 살해범 이 모를 검거한 공적은 있으나,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계급별로 요구되는 공적에 차이가 있는 바, 소청인은 경위로의 특별승진 공적에는 미흡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4. 8. 8. 경찰관 살해범 이 모를 검거한 공적을 ○○지방경찰청에서 인정하여 포상식 전날 “신고복장으로 들어오라” 해놓고, 같은 날 18:00경 “○○지방경찰청 강당이 비좁아 신고식을 할 수 없으니 추후 경찰청에서 신고식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적이 인정된 만큼 정원상 문제가 있다면 결원시까지 유보시킬 수도 있고, 소청인의 공적에 대해 경찰청에서 수시특진으로 심사했어야 함에도 정기심사로 평가하여 특별승진에서 탈락되었으며, 소청인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이 모 검거 건으로 2명은 특진했고, 출동했던 직원 5명은 표창장을 받았으며, ○○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공적자 발표시 소청인이 누락되어 공적발표에 항의하자 ○○경찰서장과 청문감사관 주재 하에 공적 재조사를 하면서 경장 ○○○은 공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특진을 포기하겠다고 했음에도 특진을 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2004. 9. 29.부터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대화방에 이행을 촉구하는 글을 수차 올리고 소청인의 처가 경찰청 민원실에 2004. 10. 1.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4. 9. 30. ○○지방경찰청 ‘경찰관인사고충상담코너’에 구제책으로 소청 또는 행정소송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이 없어, 2004. 10. 29. 소청심사위원회 질의응답코너에 글을 올려 소청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고 소청을 하게 되었으며, 2004. 10. 24.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재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소청인이 휴가기간으로 지방에 있었던 관계로 소속지구대 직원에게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였으나 서류미비로 무산되었고, 2004. 10. 31. 처가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대화방에 언론에 투고라도 해서 특진임용을 관철시키겠다는 글을 올리자, 위로부터 내압을 받았는지 경찰서장으로부터 “조용히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런 글을 올렸다”는 휴대전화통보를 받고 무언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곧바로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대화방에 들어가 진정건 등 모든 조사를 중단토록 글을 올렸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경찰관 살해범을 검거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았음에도 특별승진 임용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승진 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부작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승진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임용권자가 행하는 것이며, 특별승진의 경우에도 사전에 특별승진의 실시를 공약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공적의 타당성·적정성·비중, 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정발전의 공헌 등이 인정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범인을 검거한 공적은 있으나 경위로의 특별승진 공적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특별승진 임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되므로, 본 건의 경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이 청구한 특별승진 임용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규정된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어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