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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4-53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41119


사 건 :2004-53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유 모
피소청인:각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소청인 유 모가 청구한 승진임용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04년 9월 23일 소청인 유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인사 처분 및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1. 2. 5.부터 ○○경찰서 방범수사과 교통계에서 근무하다가, 2003. 12. 18. ○○경찰서 생활안전수사과 교통계에서 근무한 뒤, 2004. 9. 2.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3. 6. 17. ○○지방경찰청 자체 특진심사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무인단속기를 통한 과속단속 등을 자신의 공적으로 제출하여 교통사고감소 유공으로 특진하였으나,
감사결과 공적내용 중 사고예방업무 7건은 같은 서 타직원의 공적이고, 교통안전교육실시·교통사고예방 플래카드 제작·교통홍보전단 제작·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사업은 소청인이 일부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진공적으로 부적합하고, 과속단속 1,500건 중 약 450건만 본인의 공적으로 확인되는 등 대부분 타인의 공적을 허위로 제출하였는바,
2003. 6. 17. 당시 ○○지방경찰청 자체 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 등 10명의 순경급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실제 공적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소청인이 승진임용대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는 승진이나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보고 등을 금지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등의 금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 됨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공적만으로는 지방청 심사위원회에서 승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공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5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2003. 6. 30.자 경장승진임용을 2004. 8. 31.부로 취소하고,
또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엄중문책 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5년 1개월 간 재직하면서 징계 없이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공적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보다는 서류상의 문제점만 지적하며 소청인이 관련문서를 직접 기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인의 공적을 소청인의 공적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판단하여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에 대한 경장승진임용 취소 처분시 소청인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거나 승진취소사유를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 동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2004. 8. 31. 소청인에게 행한 승진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2004. 9. 23. 소청인에게 행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자신의 공적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보다는 서류상의 문제점만 지적하며 소청인이 관련문서를 직접 기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인의 공적을 소청인의 공적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판단하여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도 공적허위조작에 대한 고의 및 서류기록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모, 김 모, 이 모, 강 모 및 이 모 등 동료직원들도 소청인이 공적과 관련된 문서기안 등은 하지 않았으나 교통계에서 실시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조언을 하거나 자료수집 협조 등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적 재확인 결과 소청인이 제출한 공적 중 일부가 다른 직원의 공적이거나 다른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청인도 자신이 주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일부 조언을 하는 등 업무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공적으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업무실적 뿐만 아니라, 인사의 기준, 원칙 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공적 중 일부가 다소 부풀려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경장승진임용 취소 처분시 소청인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거나 승진취소사유를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 동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경우 공적허위제출사실이 발견된 이후, 2004. 8. 31. 경장승진임용이 취소되기 이전인 2004. 7. 15.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4. 8. 10.에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승진임용취소와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이미 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행할 때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경장승진임용 취소 처분은 징계 처분 또는 강임 처분 등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처분사유설명서를 별도로 교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징계회의시 공적 제출 당시 다른 직원의 공적을 자신의 공적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적조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차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승진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소청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승진임용취소의 사유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진술권 부여나 승진취소사유 통보 등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소청인의 주장처럼 경장승진임용 취소 처분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이 건 승진임용취소 처분의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건 승진임용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제출한 공적 중 일부가 부풀려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업무실적 뿐만 아니라, 인사의 기준, 원칙 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적허위조작에 대한 고의적인 서류기록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평소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점, 이 건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이 취소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