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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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8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40419 | ||
승진시험시 부정행위(견책→기각)
사 건 :2004-8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류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2. 3. 7.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1999. 6. 1. 부터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4. 1. 11. ○○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한 2004년도 경찰관 정기승진시험(경위급)에 응시하여 제3교실 제2교시(13:00~14:20)시험을 치루기 위하여 대기하던 12:50경 제2교시 시험 부정행위를 위해 빨간 플러스펜 글씨로 1,2교시 시험과목의 요점내용을 책상 위에 적어 놓은 것이 정감독관 경위 홍 모에게 적발되었고, 위 책상을 교체하기 위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사전에 부정행위를 하기 위하여 준비해 둔 2교시 「;경비」; 시험과목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유인물 2장이 책상 안에서 떨어지자 소청인이 이를 황급히 책상 안에 집어넣으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시험을 치루기 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책상 옆에 꺼내어 쌓아 둔 ○○공고 학생 교과서 뒷면 표지에 빨간 글씨로 2교시 「;경비」; 시험과목의 요점을 적어 놓았다가 다시 감독관에게 적발되고, 13:20경 2교시 시험을 치루던 중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응시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응시표 뒷면에 1교시 「;방범」; 시험과목의 요점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감독관에게 적발되는 등 승진시험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비위가 있었던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제2교시 시험 시작 전 부정행위를 위해 빨간 플러스펜 글씨로 1, 2교시 시험과목의 요점내용을 책상위에 적어 놓은 것을 정감독관 경위 홍 모가 적발하였다고 하나 적발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감독관에게 책상교체를 요구했고 또한 책상 위의 내용도 공부를 하면서 낙서를 한 것뿐이고, 감독관이 책상을 교체하기 위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사전에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준비해 둔 2교시 「;경비」; 시험과목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유인물 2장이 책상 안에서 떨어지자 소청인이 이를 황급히 책상 안에 집어넣으려다 또 다시 감독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나 당시 책상을 교체한 후 감독관이 책상 안에서 유인물을 찾아낸 것이지 책상 안에서 유인물이 떨어져 이를 황급히 감추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시험을 치루기 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책상 옆에 꺼내어 쌓아 둔 ○○공고 학생 교과서 뒷면 표지에 빨간 글씨로 2교시 「;경비」; 시험과목의 요점을 적어 놓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나 공부를 하면서 낙서한 것인데 감독관이 학생들의 책을 옆에 내놓으라고 하여 옆에 놓아둔 것이고, 13:20경 2교시 시험을 치루던 중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응시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응시표 뒷면에 1교시 「;방범」; 시험과목의 요점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감독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나 일부는 공부를 하면서 낙서한 것이고 일부는 1교시 시험을 치루면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 적어 놓은 것으로 부정행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순경으로 임용된 후 12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1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4. 1. 11. ○○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한 2004년도 경찰관 정기승진 경위시험장 제3교실 정감독관 경위 홍 모에 따르면, 12:50경 2교시 답안지를 배부하고 문제지를 배부하기 직전 시험장 내를 한바퀴 돌아보는데 응시자인 소청인의 책상 위에 빨간 플러스펜으로 깨알같이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무심결에 보았으나 소청인이 떳떳한 태도로 ‘책상을 바꿀까요’라고 말하자 학생들이 적어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독관석으로 왔다가 수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가 내용을 보니 시험과목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고 감독관이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글이 지워지는 것으로 보아 점심시간에 적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책상을 바꾸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연습장에 낙서를 하면서 공부하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4군데 117개의 시험과목 관련내용이 겹치지 않게 온 책상을 뒤덮다시피 씌어져 있었던 점, 적어놓은 내용 중에는 소청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약자나 숫자 등으로 표시하여 놓은 것도 있었던 점 등은 비록 소청인이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시험시작 전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하지 말도록 누누히 강조하였고 시험을 수차 치루어 본 소청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소청인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정감독관이 책상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인물 2장이 책상 안에서 떨어지자 소청인이 이를 황급히 책상 안에 집어넣으려다 또 다시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에 대하여 당시 책상을 교체한 후 감독관이 책상 안에서 유인물을 찾아낸 것이지 책상 안에서 유인물이 떨어져 이를 황급히 감추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정감독관 경위 홍 모가 책상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유인물 2장에는 시험과목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빨간 플러스펜으로 줄을 그은 부분이 들어 있었던 점, 시험시작 전 정감독관이 책상 안에 있는 응시생 소지품과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책은 전부 꺼내어 책상 옆에 놓아두라고 안내했음에도 책상 안에서 시험 관련 유인물이 발견된 점, 책상안에 넣어둔 것이 적발될 때만 해도 실수로 넣어 둔 것으로 생각하여 설마 부정행위를 위해 넣어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발견된 응시표 뒷부분에 적혀있는 시험과목 내용을 다시 적발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시험본부에 보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소청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공고 학생 교과서 뒷면 표지에 적혀있는 것은 공부를 하면서 낙서한 것을 감독관이 보고 학생들의 책을 옆에 내놓으라고 하여 옆에 놓아둔 것이며, 응시표 뒷면에 적어놓은 내용은 1교시 시험을 보고난 후 정답을 맞추어 보려고 적어놓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정감독관이 책상을 교체하고 난 후 소청인의 책상 옆에 놓여진 책들의 맨 위에 있는 책표지에 빨간 플러스 펜으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5~6줄 적혀 있었고 그것도 책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 위에 교묘하게 덧씌워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적어놓은 내용을 위장하려한 의도가 보여지는 점, 2교시 시험을 치루던 중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응시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응시표 뒷면에 1교시 ‘방범’ 시험과목의 요점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감독관이 다시 적발한 점, 응시표 뒷면에 적어놓은 것은 1교시 시험과목 정답을 맞추어 보려고 적어놓았다고 하나 적어놓은 내용은 1교시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었던 점, 시험과목의 요점이 ○○공고 학생 교과서 뒷면 책표지에 메모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응시표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위에 교묘하게 덧씌워 적혀 있었던 점 등 소청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비록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소청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1년 10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등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근무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점, 경장과 경사를 모두 시험으로 승진하여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