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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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578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41201 | ||
경찰대상업소 운영 및 과다 채무(파면→해임)
사 건 :2004-57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9월 21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6.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7. 31.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04. 9. 21. 파면된 자로서, 2003. 9. 23. 서울시 ○○구 ○○동 소재 4층 주상복합건물의 지하1층(17평)을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에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고, 권리금 700만원에 前 업소주인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母 최 모(81세)의 명의로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를 한 후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지역광고지에 “노래방 도우미 구함”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여자들을 상대로 수입금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한 후 고용하여, 주점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2평 규모의 방을 월세로 얻어 종업원 4명중 1명은 주점에서 주방일을 하고 나머지 3명은 매일 20:30까지 출근토록 한 후, 인터넷 “○○”에서 채팅을 통하여 또는 전화방으로 연락하여 만난 손님을 업소로 데려오게 하고,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소청인이 직접 인터넷 “○○”에 접속하여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메모하여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남자를 만나 주점에 데려오게 하였으며, 소청인은 주점에서 영상반주에 맞추어 앰프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종업원들은 손님과 같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새벽 02:00경까지 영업을 하여 매상을 올린 종업원들과 판매한 금액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2004. 9. 7. 23:30경 전화방을 통해서 온 손님 조 모 등 2명을 상대로 종업원 이 모 등 2명이 접대행위를 하고 소청인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중, ○○경찰서 강력2반에 식품위생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구속 입건되었고, 2000. 6월~2001. 10월까지 ○○구 ○○동에서 “○○”라는 술집을 셋째형 김 모가 3,000만원, 소청인이 5,000만원을 투자하여 1년4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는데, 본 영업을 위해 2000. 6월경 ○○동 ○○은행에서 6,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갚지 않아 총 71,013,212원에 대해 2004. 6. 17. ○○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봉급을 가압류 당하였고, 2001. 5월경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100만원을 갚고 나머지 900만원의 채무, 2002. 3월경 답십리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100만원을 갚고 나머지 900만원의 채무, “○○” 업소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영업해오다가 장사가 되지 않아 그만 둔 장 모에게 500만원의 채무, 2003. 10월경 식당 아주머니 박 모에게 300만원을 빌려 이자 30만원을 갚은 외에 원금 등을 변제하지 않아 민원을 받는 등 총 97,013,212원의 채무과다로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 처분 사유에 적시된 “○○” 운영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나, 2000. 6월 ~2001. 10월까지의 “○○”는 형이 운영하였으며 소청인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형을 도와준다는 형제애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동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한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며, 6,7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폐업한 “○○”를 다시 영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을 이자와 함께 갚기 위한 것이었고, 채무 중 2000. 6월경의 6,700만원, 2001. 5월경의 1,000만원, 2002. 3월경의 1,000만원의 채무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으며, “○○”의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된 건은 영업정지 1월의 처분 외에, 업태위반으로만 송치되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처와 형수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지 않아 소청인이 모시고 살았는데, 봉급이 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어머니의 생활비와 월세로 사용할 수 없어 어머니와의 생활비와 월세를 벌기 위하여 “○○”를 운영한 점, 치안본부장표창 1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 운영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나, 2000. 6월~2001. 10월의 “○○”는 형이 운영하였으며 소청인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형을 도와준다는 형제애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동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한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0. 6월~2001. 10월까지 “○○”의 영업행위는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었고, 또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나, 소청인이 주장하므로 정상참작을 위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은 2004. 9. 9.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저는 2000. 6월경 ○○은행에서 퇴직금 대출 6,7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을 가게 얻는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명의는 형님이름으로 하였고 실질적으로 제가 주인입니다. 통기타로 연주를 하면서 무대에서 라이브 생음악 노래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징계위원회 회의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업소를 운영하면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공무원이 봉급만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데 50대 이전에 돈을 벌고 싶은 욕심으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진다. 6,7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폐업한 “○○”를 다시 영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를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을 이자와 함께 갚기 위한 것이었고, 채무 중 2000. 6월경의 6,700만원, 2001. 5월경의 1,000만원, 2002. 3월경의 1,000만원의 채무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채무관련 징계사유는 2000. 6월경 ○○은행 ○○지점에서 6,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갚지 않아 총 71,013,212원에 대해 2004. 6. 17. ○○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봉급을 가압류 당하였다는 것과 2001. 5월경부터 2003. 10월경까지 은행 등에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않아 징계 당시까지 총 97,013,212원의 채무과다로 물의를 야기한 비위에 대한 것으로, 소청인이 징계시효 도과를 주장하는 2000. 6월경의 6,700만원, 2001. 5월경의 1,000만원, 2002. 3월경의 1,000만원의 채무는 현재에도 미변제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의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된 건은 영업정지 1월의 처분 외에, 업태위반으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당연 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업태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비록, 벌금형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징계는 형사벌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벌과 형사벌 및 당연퇴직을 혼동하고 있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8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치안본부장표창 1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할 때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박탈하드라도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소청인에게 다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