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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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342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40914 | ||
미성년자 강제 추행(해임→감봉1월)
사 건 :2004-34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전 모 피소청인:각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6월 10일 소청인 이 모, 이 모, 전 모에게 한 각 해임 처분은 이를 각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1998. 4. 30.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4. 2. 18.부터 ○○경찰서경비교통과에 근무하던 자, 소청인 이 모는 1992. 6. 27.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3. 8. 1.부터 ○○경찰서 중부지구대에 근무하던 자, 소청인 전 모는 1997. 6. 30.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4. 2. 18.부터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3. 12. 28. 22:00경 소청인 이 모는 정복을, 소청인 이 모·전 모는 정복위에 사복을 걸쳐 입은 상태에서, 소속 지구대 관할이며 경찰 단속대상 풍속업소인 ○○시 ○○동 소재 「;○○ 유흥주점」; 8번 방에서 같은 시 소재 「;○○ 다방」;에서 불법티켓 영업을 하기 위해 동 가요방에 온 미성년자 최 모(여,17세) 등 다방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붙잡고 노래와 춤을 추다가, 소청인 이 모는 위 최 모의 유방과 엉덩이를, 소청인 전 모는 허벅지 등을 만지고, 소청인 이 모는 위 최 모가 입고 있던 외투를 강제로 벗기려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후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 이 모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 경찰공무원법 제20조, 경찰복제에 관한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 이 모·이 모·전 모는 경찰청장 등 각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비위가 중하여 각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2003. 11. 25. 19:00경 주간근무 인수인계를 한 후 직원들간 화합차원에서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는 의견이 모아져 연가 중인 경위 박 모와 경장 민 모를 제외한 근무자 6명이 ○○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맥주나 한잔 더 하자고 하여 같은 날 21:40경 ○○ 유흥주점으로 가서 회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래 등을 부르려고 접대부를 불렀으나 본인들은 불과 10~15분 가량 앉아서 술을 마셨고 무대 중앙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사실이 없으며, 다만 소청인 이 모와 김 모가 선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아 여자들이 나가고 직원들간 화해차원에서 맥주를 한 잔씩 더 하고 귀가하였는바, 소청인들이 최 모를 강제 추행했다는 징계사유는 이미 5~6개월 이상 지난 오래된 일로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서 대질신문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심하면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청인들이 의논하여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권유에 따라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을 일부 시인하게 된 점, 당시 소청인들의 복장상태는 소청인 이 모·전 모는 사복, 소청인 이 모만이 근무복위에 사복을 걸쳐 입은 상태로서, 정복을 착용한 사람은 실제 없었고 이 점은 당일 룸에 들어 왔던 이 모의 진술에서도 나타나 있는 점, 소청인들을 고소한 최 모가 룸에 들어와 소청인들에게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힐 이유 및 사실이 없는 점, ○○ 유흥주점 업주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조사를 받았으나 고소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자신의 신분증인양 제시하여 나이를 속이고 동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밝혀져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고소인이 ○○다방에서 6개월간 일을 하며 티켓 영업을 나갔다고 주장하는 ○○시 소재 14개 업소를 상대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소하였으나 모든 업소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현재 영업중인 점, 기동수사대에서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위반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경찰조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는 소청인들은 이 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조직에 누를 끼치게 되어 국민들과 경찰관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기억을 떠올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 조급하게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진술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기억이 없음에도 일부 시인하여 물의를 야기한 점, 밤낮으로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노령의 부모님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처와 어린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점,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정의롭고 성실한 경찰관으로 거듭 태어날 각오인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각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들은 2003. 11. 25. 19:00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맥주를 한 잔 더 하기 위해 21:40경 ○○ 유흥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는 도중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미성년자 성추행이라는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 유흥주점에 들어가 노래 등을 부르려고 접대부를 불렀으나 소청인들은 불과 10~15분 가량 앉아서 술을 마셨고 무대 중앙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 이 모와 김 모의 말다툼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여자들이 나가고 직원들간 화해차원에서 맥주를 한 잔씩 더 하고 귀가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소청인들의 술시중을 들기 위해 8번 방에 들어갔고 이 건 관련 고소인인 최 모는 “뚱뚱한 사람, 머리 하얀 사람 등 여러명이 노래를 불렀다”, “나중에 ○○라는 사람이 나가려고 하니 ‘가지마라’고 붙잡았다”, “우리에게 ‘옷 벗고 놀라’고 해서 제가 싫다며 계속 벗지 않자 상스러운 욕을 해 대면서 ‘나가라’고 했다”, “양주잔과 맥주잔 등을 밀쳐서 컵들이 깨지는 소란이 벌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최 모는 당시 방안의 분위기, 노래를 부르던 소청인들의 태도와 언행, 컵이 깨지는 소란 등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들이 최 모를 강제 추행했다는 징계사유는 2003. 11. 25.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5~6개월 이상 지난 오래된 일로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일부 내용을 시인하게 되었고, 당시 소청인들의 복장상태도 경찰복을 착용한 사람은 실제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이 건 발생일을 2003. 11. 25.로, 최 모는 2003. 12. 28.이라고 진술하여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이 건 발생일의 정확한 시점이 징계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뚱뚱한 사람, 머리 하얀 사람 등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다 세 사람이 달려들어 가슴과 엉덩이,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계속 만졌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 7명이 있었고, 1명은 경찰이 아닌 것 같았는데 ‘○○’라고 불렀다”, “키 작은 아저씨가 ‘교대시간 전에 ○○로 커피 10잔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경찰관들이 ○○파출소 직원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성추행 사실과 복장착용 여부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소청인들도 당시의 복장상태에 대해 일부는 사복, 일부는 경찰복 위에 잠바를 걸쳐 입었으나 소청인들만 있었고 더워서 나중에는 잠바를 벗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들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들은 자신들을 고소한 최 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자신의 신분증인양 제시하여 나이를 속이고 ○○다방에서 6개월간 일하였고, 최 모가 티켓 영업을 나갔다고 주장하는 ○○시 소재 14개 업소를 상대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소하였으나 모든 업소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현재 영업 중이고,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다방과 ○○시 소재 업소가 최 모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영업 중인 사실은 이 건 성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피소청인이 비록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들의 그러한 행위가 MBC 등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이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을 비등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건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의 핵심은 고소인 최 모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느냐, 다방 여종업원이 티켓을 끊어 접대부로 올 수 있느냐, 성추행이 있었느냐로 요약될 수 있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최 모를 불러 영업을 한 ○○ 유흥주점이 행정상 아무런 제재조치도 받지 않은 점, 최 모의 가짜 주민등록증을 보고 유흥주점에서도 성년으로 알고 고용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들이 비록 경찰관이라고 하지만 손님으로 들어가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점, ○○시 소재 14개 업소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소를 했으나 모든 업소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한 행위로 보아 무혐의 처분한 점, 룸 안에서 손님이 성년인 접대부에게 강제추행 하였다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은 배제될 수 있는 점, 피소청인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다소 수긍하고 있었으나 당시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비위내용 보다 과중한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에 대하여 한 징계는 다소 과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소청인 이 모·이 모·전 모는 당시 최 모 등이 티켓다방 미성년자인지는 몰랐지만 추행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는 사복, 일부는 근무복위에 잠바를 걸쳐 입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들이 경찰 단속 풍속업소에 경찰근무복을 입고 출입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던 점, 소청인들이 주점 안에서 다투고 소란을 피운 점,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 경찰공무원법 제20조, 경찰복제에 관한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 이 모는 6년 1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7회, 소청인 이 모는 11년 11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국무총리표창 등 총 27회, 소청인 전 모는 6년 11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의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들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여겨지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