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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4-63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41229
첩보성적 상향 기재(견책→기각)

사 건 :2004-63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서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0. 26.부터 2004. 2. 12.까지 경찰청 ○○관실 ○○계 서무로 근무할 당시,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2001. 11월부터 2002. 1월까지 3개월간 자신이 제출한 첩보가 매월 참고 2건으로 평가받았음에도 기본점수인 0.167점보다 상향된 0.25점으로 평가자료부에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 소속 경정 백 모 등 3인의 첩보성적을 상향하여 평가자료부에 기재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 처분의 시효는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해야 할 기간을 도과한 때로부터 기산할 수 있으므로 본 건 첩보 평가시 착오의 최종 시점인 2002. 1월 말일까지의 기일을 역산하여 그 징계시효는 2004. 1. 30.로 하여야 하는데도 징계의결 요구가 2004. 10. 15.에야 있었고 징계의결은 2004. 10. 20.에 있었던 점, 불순한 의도로 특정인에 대한 첩보평정을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고 내근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과 복잡한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안인 점, 2005년 6월 말로 정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징계 처분의 시효는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해야 할 기간을 도과한 때로부터 기산할 수 있으므로 본 건 첩보 평가시 착오의 최종 시점인 2002. 1월 말일까지의 기일을 역산하여 그 징계시효는 2004. 1. 30.로 하여야 하는데도 징계의결 요구가 2004. 10. 15.에야 있었고 징계의결은 2004. 10. 20.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4조(근무성적 평정시기)는 근무성적의 평정은 매년 10월 말일에 연 1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서무담당자로서 첩보평정 점수를 평가자료부에 2001. 11월부터 2002. 10월까지 매월 기록한 것은 위 규칙에 의한 2002. 10월 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매월 작성된 평가자료부를 2002. 10월 말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 취합할 때에는 이미 작성된 평가자료부의 내용 중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치유하는 것이 가능한 점, 이러한 성실 의무는 서무담당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므로 소청인의 징계 사유 발생일은 매월 평가자료부를 작성한 시기가 아니라 근무성적 평정이 확정되는 2002. 10월말인 점 등으로 볼 때, 2004. 10. 15. 징계요구일 현재 징계 시효 2년을 도과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불순한 의도로 특정인에 대한 첩보평정을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고 내근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과 복잡한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안인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판 88누 3161, 1989. 5. 23.)’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경찰청 ○○담당관실에서 2000. 10. 26.부터 서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01년도 근무성적 평가서는 착오없이 처리한 점, 서무담당자는 인사평정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승진업무처리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하였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2002년도 근무성적 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청인 자신 및 관련자들의 첩보 성적을 상향 평가한 것은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기에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84조(벌칙)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소청인에게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만이 처분된 것은 상당한 정도의 정상참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31년 7월 동안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