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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33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722 | ||
음주폭력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5-33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3. 25. 00:20경 ○○도 ○○시 ○○지구대 관내 버스종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버스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30여 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2015. 3. 29. 04:25경 ○○시 ○○구 ○○로 ○○ 앞 노상에서 습득한 핸드폰을 소유자 B(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반환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내가 ○○서 형사다”라며 신분을 밝힌 채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 진술, ○○지구대에서 작성한 혐의내용 및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자 진술, ○○ 나이트클럽 웨이터 C 진술, 112신고내역 등으로 보건대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다목적기동순찰대 팀장으로서 공사를 막론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및 근무기강 확립, 특별 감찰활동 계획 통보(하달)」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31년 1개월간 재직한 점, 경찰청장 표창 6회 등 27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3. 29. 03:50경 ○○시 ○○구 ○○로 ○○ 앞 노상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같은 날 03:55경 관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돌려주기로 약속한 후, 심야시간이고 유흥가 지역이라 안전을 위해 핸드폰 습득 사실을 112신고 하고 경찰관 입회를 요청한 후 약속장소에 이르러 소청인의 위치를 알리고자 핸드폰을 어깨 높이로 들고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측면에서 관련자가 “야 도둑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며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는 과정에 이를 방어 또는 피하고자 본능적으로 관련자의 멱살을 잡았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고 상호 합의 후 석방된 사실이 있으며, 현장출동 경찰관, 관련자, ○○ 나이트클럽 웨이터 C가 소청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소청인이 음주한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평소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당시엔 감기몸살이 심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현장출동 경찰관이나 사건담당자와 대화를 하거나 진술할 기회가 없었으며, 관련자는 만취한 상태로 연행된 후에도 소청인에게 막말과 욕설을 계속하였는데 취한 사람의 추상적인 진술이었을 뿐이고, ○○ 나이트클럽 웨이터는 소청인을 만난 사실도 없고 폭행 현장에 있었다고 하지만 현장이 어두웠으며, ○○경찰서 형사계에서 대기 중에 ○○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마시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확실한 근거도 없는 관계인들의 추상적인 진술로 음주상태로 결론 내린 것이고,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당했고 이를 방어 또는 피하기 위해 관련자의 멱살을 잡은 것인데, 지구대로 연행된 후 팀장 및 사건담당자에게 진술 기회를 요청했으나 “알겠습니다”라고만 하고 기회를 주지 않아 소청인을 피해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후에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것을 알고 문제제기 했으나 팀장은 “경찰서 가서 해결하라”고 했으며, 관련자는 형사계 대기실에서 약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난 후 소청인이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사과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면서 형사계 조사를 받지 않았기에 지구대 사건처리 과정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폭행의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폭행이 계속되는 과정에 경찰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마침 소청인이 관련자의 멱살을 잡는 순간 관련자가 “네가 형사냐” 하기에 “그렇다”고 했을 뿐 “내가 ○○서 형사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던 바, 이와 같이 습득한 핸드폰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소청인이 절취한 것으로 착각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 소청인은 음주상태도 아니었고 폭행 또한 소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며, 본 건으로 상관과 팀원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여 자진해서 팀장직을 내려놓고 파출소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심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하고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현장출동 경찰관과는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자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웨이터 C는 소청인과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현장이 어두워서 음주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관계인들의 추상적인 진술에 따라 음주상태로 결론 내린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건 전날 오후 예식장에서 사이다와 소주를 섞어 맥주잔 한잔 정도를 마셨다고 하면서 이후 저녁 7시경 고향 친구들과 이바지 음식을 먹기 위해 안산에 있는 신랑집으로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있으면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황상 음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각각 “두 사람 모두 술 냄새는 났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고 정신은 멀쩡한 것으로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술 냄새는 났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고 육안으로 보아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현장에서 소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서 ○○지구대로 이송한 후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등 소청인과 장시간 직접 대면한 경찰관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웨이터 C는 당시 현장에서 직접 112신고를 한 목격자로서 소청인에 대해 “술을 마신 것 같았으나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현장출동 경찰관들과 진술내용이 일치하며, 피소청인에 따르면 사건장소는 유흥가가 밀집하여 인파의 왕래가 많고 조명이 밝아 육안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소청인이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 착각한 관련자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폭행당했고 이를 방어하면서 멱살을 잡은 것으로 폭행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관련자가 형사냐고 물어 그렇다고 대답만 했을 뿐인데 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관련자는 소청인을 발견하고 핸드폰을 낚아채자 소청인이 피하면서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사건당시 소청인과 관련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욕설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관련자가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관련자의 옷이 찢어지고 목에 피멍이 들어 있었던 점, 112신고 되어 쌍방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소청인은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근방 지리에 익숙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분실물 습득 시 적절한 조치방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프와 어디를 가는 중이다, 지리를 모른다, 내일 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관련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국 폭행사건으로 이어진 것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소청인이 경찰 신분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먼저 말한 것인지 관련자가 질문해서 답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신분을 밝힌 시점에서 오해를 풀고 이후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했어야 함에도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고, 이후 지구대에 가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부분이 인정되어 원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습득 분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핸드폰을 습득한 후 관련자와 통화하면서 부적절한 대응으로 불신을 야기하고 결국 핸드폰을 절취한 것이라 오해한 관련자와 시비가 되어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고, 폭행으로 112신고 되어 형사입건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품위와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신분을 밝힌 후에는 오해를 풀고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고 이후 지구대로 이송된 후에도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점, 음주사고 등 의무위반 근절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기간(2015. 3. 16. ~ 3. 31.) 중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점, 약 1년 전 음주상태에서 버스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 되고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점,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 해야 할 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폭행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