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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375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907 | ||
불이익처분(전보→기각)
사 건 : 2015-375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8급 A 피소청인 : ○○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교정청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교정청 ○○직업훈련교도소 근무(2009. 5. 25. ~ 2013. 7. 28.) 당시에, 2011. 5. 6. 00:30경 ○○도 ○○시 ○○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상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며, 2011. 7. 20.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그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무원 신분임을 속여 공무원범죄처분 결과가 기관에 통보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감사원의 자료를 통보받아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2015. 4. 29. ○○교도소장은 소청인에게 경고처분 후 2015. 4. 30. ○○지방교정청장에게 문책성 전보인사를 상신하였고, ○○지방교정청장은 2015. 5. 26.자로 소청인에게 ○○지방교정청 ○○교도소로 ‘전보’를 명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시효가 지난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경고처분에 따른 문책성 전보는 임의적 행정처분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음주운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제정 2011. 12. 15.), 교정공무원인사운영규칙(제정 2015. 1. 14.)을 소급적용한 것은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부 감찰관 지시(주의조치 및 필요시 인사조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책과 근무성적평가 ‘양’등급, 성과상여금 지급 시 최하등급 1회 이상 부여 및 문책성 전보로 인해 타지인 근무처로 이사해야 하는 등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 그 동안 깊은 반성을 하면서 이 사건 이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2013. 7. 31. 모범교도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한 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경고처분에 따른 문책성 전보는 재량을 벗어난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제정 2008. 10. 16., ○○부 예규)에 따르면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고’라고 함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 등의 정도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교도소장이 서면에 의한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고처분은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해당되는 점,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반복적 교육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징계시효가 이미 경과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인사권자로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경고처분 후 전보조치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처분청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서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경고처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징계시효의 도과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이 아닌 신분조치의 경고처분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한편, 거주지에서 원거리로 전보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다소 있다고 보이나, 이는 수용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이 사건 전보처분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숨겨 해당 비위가 징계시효 경과로 이에 대한 책임은 면탈하였으나, 수용자들이 올바른 인생길을 가도록 교정하고 지도하는 교도관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경고처분을 받았고, 본 건은 경고처분에 근거한 문책성 전보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비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취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해 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에서는 향후 유사 의무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청인들과 소속기관 내 다른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교정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복무기강의 확립 등을 고려하여 전보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