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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471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0930 | ||
근무결략등 근무 불성실(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5-471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3급 A 피소청인 : ○○청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6.19.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구소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2014. 8. 28.부터 2014. 11. 18.까지 비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작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공무 출장 결재를 받고, 이중 3회(2014. 9. 24, 11. 6., 11. 12.)는 서울특별시 소재 ○○요양원 및 퇴계원 소재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병문안을 위해 요양원에 갔다 오는 등 허위출장을 하여 출장여비 327,820원을 부당 수령하고, 5회는 출장 업무를 마친 후 위 요양원을 방문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이 있으며, 위 출장 중 차량 운전을 위하여 같은 과 비정규직 직원 B를 출장에 동행시켰고, 1회(2014. 11. 6.)는 연가를 내게 한 후 차량을 운전토록 한 사실이 있다. 연번 출장일 출장지 출장목적 부당수령 여비 비고 1 ‘14.8.28. 서울 ○○ 제작 관련 업무 협의 업무수행 후 오후에 병문안 2 ‘14.9.24. 서울 ○○ 제작사업 관련 중간보고 108,880원 허위 출장 3 ‘14.10. 1. 서울 ○○ 업무 협의 업무수행 후 오후에 병문안 4 ‘14.10.14. 서울 ○○ 등의 용역 착수 보고회 참석 업무수행 후 오후에 병문안 5 ‘14.10.22. 서울 ○○ 제작 업무협의 업무수행 후 오후에 병문안 6 ‘14.11. 6. 서울 ○○ 재단 업무협의 110,600원 허위 출장 (B 연가) 7 ‘14.11.12. 서울 ○○ 연구원 업무협의 108,340원 허위 출장 8 ‘14.11.18. 서울 ○○ 단체 워크숍 참석 업무수행 후 오후에 병문안 출장여비 부당수령액 327,820원 또한 소청인은 2014. 여름경 같은 과 여직원 B에게 “살색 스타킹을 신어야 다리가 예쁘니 앞으로는 살색스타킹을 신어라, 원피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4. 4.경부터 같은 과 다른 여직원 C에게 근무시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인터넷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치약, 오븐, 가스레인지 등 개인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하였고, 동사무소 서류 발급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부당 수령한 출장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지난 29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수공무원(2003. 12. 31.) 및 모범공무원(1995. 6. 30.)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고 출장 후 사적 용무를 본 행위 및 부하 직원에게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공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액 327,820원 및 가산징수금액 655,640원 등 983,460원을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출장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본 일과 허위출장에 대하여 경위와 배경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당시(현재도) 재활병원에 있는 어머님과 요양원에 있는 아버님이 서로 떨어져 있어(아버님은 하반신 마비상태임) 시간이 날 때 마다 두 분을 만날 수 있게 하려고 출장 업무를 마친 후 남은 시간을 이용하였던 것이고,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님에게 갈 때 혼자 운전하고 부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에게 운전을 부탁하였던 것이었다. 허위출장 역시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순간순간에는 부모님을 위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여하튼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 같은 과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부분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소청인은 비록 공적업무 중이지만 근무 중에 친소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사적인 농담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해당 여직원이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며 며칠을 울고 다녀 위로를 하였으나 소용이 없어 출장을 나가면서 화제를 돌려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희롱의 의도는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해당 여직원 역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는 친분이 있는 개인 간에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 것까지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본 사안은 사인 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인 영역까지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 부분이 있고, 제 삼자가 풍문으로 전해들은 것까지 혐의로 인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공무와 관련 없는 지시라는 것에 대하여 이 부분 역시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른 과에 근무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직원과 평소 시간이 날 때 제품구매 시 사전에 어떤 것이 좋은지(특히 부모님이 요양원에서 사용할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서로 상의하고, 시간이 없을 경우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는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공무원들 사이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짬을 내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부탁이 사회통념이나 상규에 벗어난 일이라고도 보이지 않고, 사인 간에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공무원 본인 및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적인 부탁과 본인이 부적절하다고 느끼지 않는 부분까지 행위를 인정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였다고 생각한다. 라. 정상관계에 대하여 아버님은 5년 전부터 하반신 마비로 요양원에 계시던 중 작년 여름 갑자기 건 강이 악화되어 쓰러지셨고, 어머님은 재작년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 후 요양하시던 중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고 재활병원에 입원에 계신 점, 소청인은 약 30여 년간 대가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우수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2014. 12.경 고위공무원 승진후보자 2순위 후보자로 의결되어 ○○처에 추천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소청인 스스로 후보자 철회 및 문책성 인사 조치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바, 이미 징계 이상의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맺은말 위와 같은 제반 사실과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양정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비록 비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약하고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청인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지 못함에 따라 이미 징계 이상의 효과를 달성한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병환으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접견을 위한 행위였던 점과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의 제반 사유를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허위출장 등 복무 부적정 부분 소속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소청인이 오히려 허위 출장을 신청한 후 부모님 병문안을 가고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고, 오전에 출장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부모님 병문안을 갔으며, 이 과정에서 부하 계약직 여직원에게 출장 또는 연가를 내게 하여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비위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 나. 부적절한 언행 및 공무와 관련 없는 지시 부분 먼저,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하여 성희롱 의도는 없었고,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는 친분이 있는 개인 간에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이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것까지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대법원은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 657, 658판결)하고 있는 바, “살색 스타킹을 신어야 다리가 예쁘니 앞으로는 살색 스타킹을 신어라, 원피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등의 언동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상관이 소속 여직원에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대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처분청은 소청인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여직원은 소청인이 평소 짓궂은 행동을 하여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하고, 노조에서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소속 여직원에게 위와 같은 언동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비위에 해당한다. 또한, 당사자의 문제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를 할 수 있는바, 소청인의 언행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공무와 관련 없는 지시와 관련하여 시간이 없을 경우 친한 직원에게 물건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그 부탁이 사회통념이나 상규에 벗어난 일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사적인 영역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부탁한 것이라고 하나, 해당 여직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속상관인 소청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소청인이 근무시간에 부하 여직원에게 자신의 개인 물품을 대신 구매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더욱이 휴일에까지 연락하여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며, 이 같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소속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개인 사정이 있었다면 조퇴나 연가 등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허위 출장 결재를 득한 후 사적 용무를 보고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하고, 오전에 출장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 용무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소속 계약직 여직원에게 출장 및 연가를 내게 하여 소청인의 차량 운전까지 시켰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해당하는 점, 또한, 소속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근무시간이나 휴일에 인터넷으로 소청인의 개인 물품을 대신 구매하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비위도 인정되는 점, 소속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과장의 위치에 있어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허위 출장 등의 경우 부모님 병문안을 간 것으로 보이는 등 비위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정도가 비교적 과해 보이지 않는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