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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6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50918
퇴직공무원 재임용 이행

사 건 : 2015-365 퇴직공무원 재임용 이행 청구
소 청 인 : A
피소청인 : ○○청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인 2012. 9. 25. 집단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나이트 내에서 맥주병을 깨며 난동을 부리는 조선족 2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팔꿈치로 목부위쪽을 몇 차례 얻어맞았고, 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순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찌릿하였으며, 이후 오른손이 자주 저리고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추간판 탈출증 경추 5번‧6번‧8번을 제거한 후 인공디스크를 넣는 대수술을 하였다.
소청인은 요양을 위해 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고통이 심하였지만 직속상관에게 말을 하여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시 지구대장은 ‘인원도 없는데 자꾸 병가내고 꾀병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경찰 조직에 대한 실망감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수술 후 약 1년간을 근무해 오면서 때로는 볼펜으로 글씨를 쓰기가 불편할 정도로 손이 저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등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에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14. 7. 1. 퇴직을 한 후 시골에 내려오게 되었다.
복직을 신청한 이유는 꾸준한 운동으로 생각보다 빨리 정상적인 몸 상태로 회복되었기에 경찰 경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며, 소청인은 경찰 근무 중 피의자‧수배자 검거 등 실적이 탁월하였고, 특히 지구대에서도 검거실적이 우수하여 사복 근무자로 특별 선별되는 등 경찰 조직을 위해 필요한 인재임을 스스로 확신하며,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고자 복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5. 3. 2. ○○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퇴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청에서는 퇴직 경찰공무원에 대해 채용 계획이 없기에 이를 알려드린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열심히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했던 직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소청인은 공무상 부상으로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여 불가피하게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을 한 것이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 복직하고자 ‘공무상부상 퇴직 후 복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고’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 사건 청구인 적격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의 청구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퇴직하여 공무원 신분관계가 종료된 소청인이 그와는 별도로 새로이 공무원으로 재임용(신규채용 중 경력경쟁채용) 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소청인이 거부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피소청인에게 자신을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신규채용 중 경력경쟁채용)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소청인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대법원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7568 판결)하고 있는바, 이 같은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무이행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청인이 피소청인에 대하여 퇴직공무원 재임용에 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한편,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및 채용 방법(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 등) 등을 정하여 법령에 규정된 채용절차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 퇴직한 공무원이 임용권자에 대하여 재임용에 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규상 당연히 소청인에게 재임용에 관해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이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직 당시 공무상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청인에게 임용권자에 대하여 재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1호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직권휴직 후 그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하고 그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은 동 규정에 따른 채용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채용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에게 재임용을 신청할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공무원 재임용 이행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정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퇴직공무원 재임용 이행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