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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387 | 원처분 | 징계부가금 2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918 | ||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2배→기각)
사 건 : 2015-386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387 징계부가금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5.15.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 및 2015.5.14.에 한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고등검찰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이다. 가. 금품 수수 등 소청인은 불법게임장업자인 B의 대구 지역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 18. 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위 B와 그의 처 C로부터 4회에 걸쳐 공진단 및 공지환 시가 370,000원 상당, 2014. 1. 24. 광천김 24세트 시가 144,000원 상당 등 비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514,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소청인은 2014. 2. 18.경 위 C로부터 소청인의 지인 계좌로 500만 원, 2014. 4. 10.경 소청인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빌리는 등 ○○고등검찰청 관내 불법게임장업자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514,00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26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 표창(2006. 12. 29.)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514,000원)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128만원= 514,000원×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성 부인 등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건강을 염려한 오랜 지인이 건강식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인지상정으로 받았고, 개인적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돈을 차용하였을 뿐, 사건의 무단 검색이나 청탁 등 사건에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고등검찰청 ○○과에 근무하고 있었던바, ○○지방검찰청이나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부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수수 금품인 공진단, 공진환, 김 세트 등이 사실상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고액의 금품이라고도 볼 수 없다.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검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격히 보면 B, C는 소청인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관련자로도 볼 수 없는바, 과연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검찰공무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 나. 기타(정상 참작) 소청인은 약 27년 간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총장 등 2회의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본 건 처분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보다 더 무겁고 가혹한 처분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수수 금품의 규모, 공여자와의 관계,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일련의 금품 수수는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사교에 기한 의례적 수수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고, 소청인 역시 그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소청인은 ○○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으로서 검찰사무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같은 법 제32조는 검찰사무관은 검찰총장의 명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면 검찰서기ㆍ보 등은 업무에 있어 검찰사무관을 보좌하는데, 검찰 서기ㆍ보 등은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며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비록 ○○과에 근무하고 있어 실제로 직접적인 수사 등의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인 사무분담이 그런 것이고, 법령상으로는 검사의 명을 받거나 혹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범죄수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직무 등 수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소청인은 1988. 9.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검찰공무원을 시작한 이래 2012. 4. 부터 2013. 7.까지 ○○부 등에서 근무한 외에는 현재까지 줄곧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등지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지가 ○○지검 관할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러한 소청인의 근무지, 근무경력 외에 소청인의 조직 내의 위치, 직급, 직무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관할 수사 사건에 대해 사실상 직ㆍ간접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③ 소청인과 이 사건 공여자인 B, C가 알게 된 시점은 1997년경이긴 하나 당시에는 서로 별다른 왕래는 없다가, C가 소청인의 근무지인 ○○고검에 연락하여 소청인과 전화통화를 한 시점인 2013. 7. 28. 이후에 이르러서는 서로 자주 연락을 하며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 C의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 기재를 보면 B, C가 ○○ 등지에서 불법게임장의 영업을 시작한 시점은 2013. 7.경이다. 즉 B, C가 불법게임장 운영을 개시한 무렵과 소청인에게 접촉을 시도한 시점이 비교적 일치되고 있다. ④ 이 사건 일련의 금품 수수 시기는 2013. 12. 18. 부터 2014. 1. 24. 까지 인데, B가 불법게임장 운영 혐의로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은 2013. 12. 18. 이다. 특히 이날 B, C가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소청인의 근무지인 ○○고등검찰청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 ⑤ C의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C는 불법게임장 관련 등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면 종종 소청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2014. 1. 6.경 ○○게임장 관련 ○○지검 ○○지청에 검찰 내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소청인에게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청인 역시 C로부터 게임장 관련 형사적 문의를 종종 받아왔고, 나아가 2014. 1. 22. 이전에 B가 불법게임장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이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기록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⑥ C는 고율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사채를 쓰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청인에게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또 차용증 작성이나 변제기의 특별히 정함이 없이 대여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다소 의아한 금전 대여 경위는 당시 B나 C가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지검의 수사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상황인 점과 소청인이 ○○고검의 검찰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결부해서 본다면 이 같은 상황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⑦ 비록 B, C가 소청인에게 자신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이 사건 금품 제공 당시에 B, C에게는 ○○ 지역에서 검찰사무관인 소청인을 알아두면 추후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무리 없이 읽혀질 수 있다. 4. 결정 가. ‘감봉3월’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이자 검찰사무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자신이 소속된 ○○고등검찰청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던 직무관련자로부터 5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에서 나아가 같은 직무관련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이자 없이 차용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금전 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으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중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의하면 청렴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행태가 아무리 경미해도 ‘감봉’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금품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감봉-정직’을 기준하고 있으며, 본 건은 관련자가 동일할 뿐, 별개의 비위 사실이 2개 이상 경합한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이다. 여기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품ㆍ향응수수 비위는 수수 액의 다과를 떠나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한다면, 경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2배 (기초금액 514,000원×2배=1,028,000원)’처분에 관하여 원 처분 금품 수수 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징계부가금 기초 금액(514,000원)은 변동이 없다. 나아가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금품 수수 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이나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본 건 비위에 기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3~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