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4-361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0824 | ||
절도사기(파면→강등)
사 건 : 2015-36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3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타인에게 보증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던 B, C로부터 일(사기)이 잘 되면 병원비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10. 21. 시간 불상경 ○○시 ○○구 ○○동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여, 70세)에게 30억원을 잠시 빌려주면 舊 정권 정치자금을 양성화시켜 많은 이익금을 준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0억원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용이하도록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고 보증서에 사인해 주는 등 B, C 등의 사기행각을 방조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으로 형사 입건(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되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B와 사회 지인으로 15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이고 위 C는 잘 알지 못하며 이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계가 있거나 사기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단지 평소 친분이 있던 B가 ○○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인 소청인을 찾아와 “자기앞수표가 확실하다는 보증서가 있어야 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여주기만 한다.”고 하여 단순히 신분증을 복사하도록 하였고 수표금지급확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구 정치자금 양성화 등 일이 잘 되면 병원비 부담 등을 해주겠다.”는 말은 B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하였던 것이지 소청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소청인은 2012년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2012. 9. 25. 아들로부터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아 요양, 관찰 중 2013. 9. 16.경 재발되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간수치가 800에서 900까지 올라가고 많은 약물에 취하여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 걱정 등 여러 가지가 겹쳐 실수로 위와 같이 수표금지급확약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으나 자기앞 수표이니 지급이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B가 위 확약서와 소청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사기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 즉 소청인도 B 등에게 이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지 사기 범행을 하거나 방조를 한 것은 아니고 위 수표금지급확약서 건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한바 없으며 오히려 사후에 사태를 파악하여 30억원을 가지고 도주한 E 등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피해를 막았다. 소청인은 약 24년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고 2012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당시 소청인이 간암 투병으로 인하여 잠이 깊이 들어 제 때에 복귀하지 못한 것을 근무태만이라고 하여 징계 받은 것이나 간 이식 수술 등을 받느라 위 징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소청인은 말기 간암을 어렵게 이겨내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년까지 근무할 생각이었는데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너무나 과중하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고 보증서에 사인하는 행위를 한 이유는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간 이식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병실에 올라갈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B와의 인맥 및 별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 아래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징계양정에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11. 29. ), 2회 진술서(2014. 2. 6.), 감찰 2회 진술조서(2014. 2.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C, B가 병원에 찾아와서‘일이 잘 되면 병원비와 먹고 살게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청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의할 경우 가까운 가족이 아님에도 타인에 대하여 30억 원이라는 다액의 보증채무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보증서 작성 등)를 함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의 취득을 기대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는바 소청인 역시 C와 B의 말을 듣고 그러한 이득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보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소청인이 이 사건에서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고 보증서에 사인’을 해 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0조의2, 경찰공무원 채권 채무 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위 행위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자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그릇된 신뢰를 부여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경찰공무원 직위에 대한 신뢰와 위신을 크게 떨어뜨려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소청인이 공범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징계사유의 일부인 ‘사기방조’부분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오로지 직무상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음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