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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4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720
도박행위(파면→기각)
사 건 : 2015-149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총괄하는 역할(지분 25%)을 하고, E는 돈을 대주는 역할(일명 쩐주, 지분 50%)을, B는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마권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마권판매자금, 배당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시 ○○구 ○○동 소재 ○○타워 오피스텔 ○○호 등 4개소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를 이용하여 불특정인들로부터 4회에 걸쳐 사설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1,720만원을 지급받아 사설마권을 발매하고,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유사경마행위를 하여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2년 이상 경찰생활을 하며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된 점, 2013. 9. 26. ○○경찰서 근무시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 징계의결 이유서의 내용은 인정하나, 처와 금번 학기에 대학에 입학하는 딸을 두고 있으며, 처의 명의로 시작한 사업을 그르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3억원 상당의 빚을 부담하게 되었고,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본건 사설경마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본건 관련자들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고객이 우승마를 적중함에 따라 지분별로 돈을 지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번 돈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동 사설경마도 채 한 달 반이 되지 않아 그만둔 상태였으며, 2013. 5 ~ 7.경 사설경마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였으나, 모두 관련자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고, 소청인이 동 사설경마를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며, 이익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도 손해는 지분별로 부담하게 되어 소청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전무하고, 이후 본건 관련자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며 오로지 직장생활에 충실하여 열심히 근무에만 전념하였으며,
지난 2013. 9. 26.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비번일에 ○○구 ○○동 소재 ○○축산물시장에서 고기유통 사업을 하는 D에게 은행대출을 받아 빌려준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찾아간 곳이 도박 현장이었으므로 도박사실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및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징계처분 기간 내내 가족들 앞에서 경찰 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퇴직하는 날까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굳은 결심과 다짐을 하였고, 복직 후에도 술과 담배도 끊고 경찰서와 집 이외에는 모든 것과 단절하며 소위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1년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러 다 잊고 있었던 본건으로 직장에서 파면되었고, 구치소에서 눈물로 후회의 나날을 보냈으며,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은닉․보호하거나 조장․주도한 것은 결코 아니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 공무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소소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22년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범인검거 및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적으로 경찰청장 2회, 지방경찰청장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 눈물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본건 처분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가족의 연마저 끊게 되는 점, 파면으로 퇴직급여 감소 등 자립갱생이 어렵다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관련자들의 권유로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본건 사설경마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죄행위를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며, 동 사설경마도 채 한 달 반이 되지 않아 그만 두었고, 취득한 이익이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4. 12. 10. 불법 사설경마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체포되어 2014. 12. 26.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본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며, 2015. 2. 13. ○○지방법원에서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추징 1,96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항소하자, 2015. 5. 29. ○○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과 같이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월의 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 추징 1,960만원을 선고하였고, 그 즈음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광범위한 증거 조사권한을 가진 형사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되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있어 보이지 않고,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소청이유에서도 본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인 바,
한국마사회법 제48조에 따라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련 형사사건 1심․2심법원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소청인은 관련자 B, C와 공모하여 2013. 2.경 ○○구 일대에서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금, 토, 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2주일 동안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해 주고, 그 마권의 적중 결과에 따라 마사회의 배당률과 동일하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여 소청인이 6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2013. 4.경에도 ○○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2주일 동안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해 주고, 정산하여 소청인이 500만원의 수익금을 얻은 점,
그리고 소청인은 관련자 B와 공모하여 2013. 5.경 ○○구 일대에서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금, 토, 일)을 이용하여 사설마권 구매자 모집책인 E(속칭 롤링업자)에게 3일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외상으로 발행해 주고, 그 무렵 ○○역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안에서 위 E로부터 사설경마 정산금 250만원을 지급받아 B와 절반씩 나누어 갖고, 2013. 6. 초순경에도 ○○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E에게 3일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외상으로 발행해주고, 같은 달 11.경 ○○구 ○○동 소재 ○○호프집에서 E로부터 사설경마 정산금으로 350만원을 지급받아 B와 절반씩 나누어 가졌으며, 2013. 7. 초순경 ○○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E에게 3일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외상으로 발행해 주고, 같은 달 6.경 ○○구 ○○동 소재 ○○ 편의점 ○○지점 앞에서 E로부터 사설경마 정산금으로 320만원을 지급받아 B와 절반씩 나누어 갖고, 또 2013. 7. 초순경 ○○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E에게 3일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외상으로 발행해 주고, 같은 달 12.경 위 ○○ 편의점 ○○지점 앞에서 E로부터 사설경마 정산금으로 800만원을 지급받아 B와 절반씩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으로서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이며 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 및 사명감이 요구됨에도, 관련자 E, B, C와 공모하여 마사회의 경마 경주를 이용하여 사설마권을 발행하는 등 유사경마행위를 하여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고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도박 등 불법영업이 계속적으로 성행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퇴색시키고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이를 단속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직적인 불법 유사경마행위를 운영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관련 형사법원의 판결에 따를 때, 소청인이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약 6개월에 걸쳐 총 19,2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하는 위치에 있었고, 소청인 자신이 총 1,960만원 상당의 이득도 취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경찰관의 행위로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과거 2009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동 축산물시장에서 도박전력자 일행이 도박하는 현장을 구경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3. 8. 21.에는 도박현장에 있다가 신고로 출동한 타 경찰관에 검거되는 등 이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련 형사법원에서도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 및 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한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