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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1997-65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19970905
구치소에 수감 중 소청 제기기간이 지난 소청심사 청구 (97-655 파면→각하)

사 건 : 97-65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3.5부터 경찰서 ○○파출소 ○○경찰초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동년 4. 29 사적 여행이나 관외 수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6:40경 후배인 김 모가 자신에게 빌린 1,900만원을 갚지 않자, 동생 정 모와 함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소재 위 김 모가 근무하는 ○○통운 사무실 복도에서 동인을 검거한 후 수갑을 채워 ○○시로 압송한 다음 ○○시 벌리동 벌리향촌지구 4블럭 101동 ○○호 전 모의 아파트,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초소 숙직실 및 위 김 모가 근무하는 위 ○○통운 사무실 등에 동년 5. 1. 17:40까지 약 49시간 동안 동인을 불법 감금하면서 폭행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아버지 소유의 집을 담보로 축협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 준 1,900만원을 위 김 모가 갚지 않고 사업체를 정리한 후 행방을 감추어 버려, 축협에 대출금을 변제하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어 97.4.21 협의이혼한 후 위 김 모를 백방으로 수소문하였던 바, 동인이 인천에서 운수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급한 마음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동생과 함께 인천에 올라가 동인을 만났으나, 감정을 못 이기고 동인에게 경찰 장비를 사용하였던 것이나 파면처분은 가혹하니 동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변명서(97.8.29),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5.12), 출석통지서 송부기록, 징계심의의결 결과통보, 소청심사청구서(97.7.10)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살피건대, 소청심사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97.5.3 ○○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동년 5.19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동 구치소 내에서 구치소 직원교사 이 모를 통해 전달받았음을 당시 소청인이 무인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수령확인증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소청인은 늦어도 동년 6. 18까지는 소청심사청구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하겠다.그러나, 소청인은 위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이 경과한 동년 7. 10 이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위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제기기간을 명백히 지나친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45일간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행동에 제약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도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친속외의 자와 접견할 수 있고, 서신을 수발할 수 있도록되어 있어 동 수감기간이 소청심사청구기간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정지기간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인 바, 본건 소청 제기절차상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