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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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442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19970711 | ||
부당한 전보 시정 요망(97-442 전보 취소→받아 들임)
사 건 : 97-442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4월 26일 소청인에게 한 전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11.12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소청인을 97.4.26자로 △△경찰서로 근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7.4.8 ○○지방경찰청소속 외근 감독관으로부터 소속직원들의 야간순찰 근무결략이 지적되어 동건 순찰확인 감독태만으로 97.4.26 △△경찰서로 인사발령된 후 또다시 97.5.9 경찰서장의 징계요구로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기각계고처분을 받은 바, 97.4.1부터 야간(22:00~04:00)에만 순찰함에 서명토록 순찰근무 방법이 개선(97.4.1이전에는 순찰함 없이 자율순찰제도였음)되어 순찰근무 감독결략으로 적발당한 97.4.8은 순찰방법 개선초기로 완벽치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과오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경찰서내 인사발령이나 징계처분으로 개과천선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금품수수나 자체사고, 파렴치 행위 등의 비위행위도 아닌 단지 직상감독을 잘못하였다는 책임으로 잘못을 뉘우칠 기회나 변명의 진술 기회 없이 타 경찰서로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고, 감수성 예민한 3자녀(고3,고1,중1)와 노모(64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부양 및 불량소년이 되지않게 교육시켜야 할 기회를 상실케하며 친인척, 교우, 지인 등과의 친분, 교류관계가 단절될 정도의 명예적 수치감을 준 본 건 인사발령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변명서(97.6.12 ○○지방경찰청), 인사발령(97.4.26), 기본근무태만행위 엄정조치지시(96.12.27, 12.28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파출소 순찰근무활동 개선사항 하달(97.3.24), 징계의결요구(97.5.6), 징계회의록(97.5.9,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등의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6.12.12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한지 약 6개월 정도되었고, 소청인은 순찰근무 감독결략으로 적발당한 97.4.8은 순찰방범 개선초기로서 과오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본 경찰서 관내 전보나 징계처분으로 문책할 수 있음에도 감수성 예민한 3자녀(고3,고1,중1)와 노모(64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친인척 등 지인 등과의 교류관계가 단절될 정도의 명예적 수치감을 준 타 경찰서 전보처분은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의 제한)제1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년이내의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문책성으로 전보처분할 때에는 동령 제27조 제1항제6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전보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한 지 6개월된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먼저 하지않고 기관을 달리하는 경찰서로 전보처분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위 전보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