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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1997-102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211
폭력사건 피의자 호송 소홀(97-1025 감봉1월→기각)

사 건 : 97-1025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3.12.부터 △△경찰서 중앙동파출소에 근무하다가 97. 9. 11.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7.4.18. 00:00-03:00간 소내 근무자로서 같은 날 00:50경 ○○시 평원동 소재 모 카페에서 원 모(당 31세)가 깨진 맥주병으로 이 모(당 41세)의 얼굴 왼쪽 부위를 찔러 전치 8주의 폭력 피의사건을 112 순찰근무자 경장 차 모로부터 인계받아 조사 처리함에있어 긴급체포할 수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즉시 보고치 않았고, 위 원 모가 술에 취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독자에게 보고도 없이 03:00경 위 원 모의 처 문 모로부터 신원보증을 받고 97. 4. 18. 09:00경 파출소로 출두하라고 고지후 귀가조치 시켰고,
97. 4. 21. 09:00경 파출소로 자진출두한 위 원 모를 경찰서로동행함에 있어 위 원 모의 차량으로 뒤따라 오라는 등 호송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 원 모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3회와 각종 표창을 수상하면서 10년 4월간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위 차 모 경장이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치 않았고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를 확인하였으나 즉시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긴급한 상황을 느끼지 못하였고, 당시 피의자가 술에 만취되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 신원 보증을 받고 귀가시켰다가 조사를 받는 것이 일선 파출소의 실정이며, 파출소장이 03:00까지는 감독 순시를 나가 부재중이었고, 03:00부터는 소청인이 순찰에 임하느라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2회에 걸쳐 자진출석했던 피의자가 도주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고, 피의자의 차량을 주차장이 없는 파출소 주변 도로에 방치시킬 수도 없었으며,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법 원리에 따라 경찰차량으로 강제동행치 않고 피의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소청인을 뒤따라 오라고 했던 것으로 책임을 통감하나 그후 잠복근무 등 피의자를 검거키 위해 노력한 점, 징계 없이 10여년간 열심히 근무해 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12.24. ○○경찰서),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11.11.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감찰사건조사보고(97.10.26. ○○경찰서),민원사건 처리결과보고(97.11.11. ○○경찰서), 근무일지(97.10.23.○○경찰서), 소청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97.10.23. ○○경찰서), 차모, 송 모 진술조서(97.10.22. ○○경찰서), 김 모 진술서 및 진술조서(97.10.23. 97.10.24. ○○경찰서), 김 모 진술서 및 진술조서(97.10.23. ○○경찰서), 김 모 진술서(97.10.23. ○○경찰서), 사건송치(97.5.21. ○○경찰서), 이 모 진단서(97.4.18. ○○기독병원), 문 모 신원보증서(97.4.17.), 수사보고(97.4.19, 97.4.22, 97.4.23. ○○경찰서), 박 모 목격자 진술조서(97.4.22. ○○경찰서), 박 모 피의자 진술조서(97.4.27. ○○경찰서), 문 모, 원 모 진술조서(97,4.27. ○○경찰서),이 모 진술조서(97.5.6. ○○경찰서), 원 모 체포영장(97.5.1. ○○춘천지법 ○○지원), 민원서 처리지시(97.10.17. xx지방경찰청), 근무일지(97.4.16. ○○파출소),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수사 결과보고(97.5.16. ○○경찰서), 형사근무일지(97.10.27. ○○경찰서),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7.4.18. 00:00-03:00간 소내 근무중 00:50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관내 모 카페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12순찰근무자인 경장 차 모에게 무전으로 출동을 지시한 사실, 위 차 모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동 업소 바닥에는 깨진 병 유리조각, 핏자국 등이 있었으며 피해자 이 모가 얼굴 부분을 수건으로싸매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고 가해자 원 모를 파출소로 동행하여 소내 근무자인 소청인에게 위 폭력사건 내용 설명과 함께 위원 모를 인계한 후 기독병원 응급실로 가서 담당의사로부터 "환자가 지혈상태에 있어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수 있고, 중상인지 경상인지도 현재 상태에서는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동 내용을 소청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위 원 모가 술에 많이 취하여 술이 깨면 조사한다는 이유로 파출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97.4.18 09:00까지 출두하라며 위 원 모의 처 문 모로부터 신원보증을 받고 03:00경 귀가시킨 사실, 위 원 모가 당일 출두하지 않고 97.4.19(토) 09:00까지 출두하겠다고 전화 연락한 후 97.4.19 09:00경 출두하여 소청인이 경찰서 수사과 경장 김 모에게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위 김 모가 출장을 이유로 97.4.21.(월) 09:00경에 오라고한 사실, 97.4.21 09:00경 파출소로 자진 출두한 위 원 모를 경찰서 수사과로 인계하면서 위 원 모를 직접 호송하지 않고 위 원 모의 차량을 이용토록 하여 위 원 모가 도주한 사실, 위 원 모가 기소중지된 후 검거되지 않자 위 이 모가 97.10.12. xx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감봉1월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당시 긴급한 상황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의자가 술에 만취되어 조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런 경우 신원보증을 받고 귀가시켰다가 조사를 받는 것이 일선 파출소의 실정으로 파출소장에게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2회에 걸쳐 자진 출두한 피의자가 도주하리라고는 생각치 못하여 호송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소내 근무자인 소청인이 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112순찰근무자로부터 피의자를 인수받았을 때 본 사건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사실을 파출소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청인이 굳이 조사하려고 하였던 점, 피의자가 술에 취해 조사를 할수 없어 귀가시키려면 순찰중인 파출소장에게 비상연락을 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파출소장의 허락도 없이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자를 귀가조치한 점, 현장에 출동했던 경장 차 모가 소청인에게 폭력현장과 피해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소청인이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 점, 사건 당일인 97.4.18. 피해자의 친척이 전치 8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소청인이 97.4.19. 경찰서 수사과 형사에게 전화할 때 폭력사건 피의자라고만 하였지 맥주병에 찔렸다는 등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황은 설명하지 않은 점, 가해자를 호송함에 있어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의거 호송해야 함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동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 오라고 하는 등 가해자 호송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징계 없이 10년4월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3회 수상한 것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