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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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652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70929 | ||
교통사고 처리 장기간 놓아둠(97-652 견책→기각)
사 건 : 97-65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문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5.10.부터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97.1.1. 03:45 교통과 사고조사계 당직근무중 의용촌 입구 노상에서 김 모의 승용차가 성 모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993,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97.5.26. 현재 교통사고 보고서(1)(2), 가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각1부, 피해차량의 견적서등 외에는 일체 수사하지 않고 가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보고없이 임의로사건을 약 5개월간이나 방치하여 직무태만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재직기간중 내무부장관 및 치안본부장표창 등 수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등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정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 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출두하라고 하였으나, 위 가해자는 말로만 출두한다고 한 채 출두하지 않아 사건 종결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감찰관에게 적발되어 즉시 97.6.3. 통고처분하여 사건종결처리된 상태이며, 본건 사고로 인해 물의가 야기된 적도 없고, 본 건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19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것이 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7.24. ○○경찰서),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6.2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비위직원 조사보고(97.6.16. ○○경찰서), 소청인 진술조서(97.5.26. ○○경찰서), 성 모진술조서(97.1.3.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처리대장, 사건송치(97.6.11. ○○경찰서),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처분청 대리인 진술에 의 하면, 소청인은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가해 운전자가 출석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약 5개월간 사건을 방치한 비위로 견책 처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가해 운전자가 출석치 않아 종결처리 하지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이 조사대상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보고도 없이 사건을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내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면서 18년 7월간 근무해 온 점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