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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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5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19970321 | ||
시간외 영업 업소 처리 소홀(97-59 견책→취소)
사 건 : 97-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12월 20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89.8.5 순경으로 임용되어 95.3.26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96.4.25. 03:0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 단란주점"이시간외 영업으로 단속되어, 종업원인 심 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으면, 동법 제79조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인 백 모도 당연히 형사입건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업주가 영업을 하지 않고, 종업원인 심 모가 영업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심 모만을형사입건하고 업주 백 모에 대하여는 진술서만을 받은 후 형사입건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나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둥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5.4.25 당직 근무자로서 방범지도계로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 심 모의 신병을 인수받아 수사하였는 바, 당시 허가주인 백 모는 채권 · 채무 관계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위 업소의 운영을 지배인인 심 모에게 일임하고 본건 적발 약20일전부터 대구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위 심 모도 위업소를 자신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대구로 전화를하여 이를 확인하고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으며, 위 건에 대하여 ○○지방겅찰청에서 재조사를 하였으나 허가주가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위 심 모에게만 ○○지방법원 고약 19713(5부 단독)으로 96.11.2 벌금 150만원 판결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사건송치(96.5.7, ○○경찰서), 소청인 확인서(96.10.24), 소청인 진술조서(96.10.26), '96 경찰행정자체종합감사결과보고 하달(96.11.21),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보고(96.12.2), 징계회의록 및 의결서(96.12.20),소청심사 청구서(97.1.17), 소청사건 변명자료(97.2.10) 등 일건 기록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 사유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당시 업주 백 모는 채권·채무관계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배인인 심 모가 업소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영업을 하여 백 모를 형사입건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이 96.4.25 업주인 백 모를 조사할 당시 허가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및 위 백 모의 진술을 통해 백 모가 실제 업주였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식품위생법 제7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소청인의 임의대로 판단을 하여 업주 백 모를 형사입건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 같은 법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소청인이 검찰 송치 수사보고서에 업주가 백 모라는 의견을 첨부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않았던 점, 업주와 다른 유착관계 등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은 점, 근무태도가 성실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89.8.5 순경으로 임용되어 7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5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제 정상을 종합 참작하여 볼 때, 원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