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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3-7 원처분 임용취소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30425
소청심사 대상(임용취소 무효 확인→각하)

사 건 : 2003-7 임용취소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건축원 기능10급 김 모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3. 2. 1. ○○대학교 고용원 1종(목공)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989. 7. 1. 기능직(10등급) 건축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위 고용원 임용 당시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되어 위 1983. 2. 1.자 임용을 소급하여 취소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은 1982. 12. 30.부터 1985. 12. 29.까지이고 이후 2년의 경과기간은 1987. 12. 29. 만료되는 바, 1983. 2. 1. 고용원으로의 임용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고용직에서 면직되고 1989. 7. 1. 기능직으로의 신규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조치가 없었더라면 현재 같은 기능직 9급 17호봉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1982. 12. 30.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1983. 2. 1. ○○대학교 고용원 1종으로 임용된 사실, 1989. 7. 1.「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위 고용직에서 면직되고 기능직(10등급) 건축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한 사실과 1998. 2. 28. 처분청에서 소청인에 대한 1983. 2. 1.자 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함을 통보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 건 청구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청인에 대한 1983. 2. 1.자 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인사발령은 당초 임용 당시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취소한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의 취소는 소청인에 대한 임용이 당초부터 무효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실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무효확인 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청인에 대한 1989. 7. 1.자 특별채용에 의한 임용과 관련하여서 별도의 취소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본 건 청구의 내용인 임용취소 인사발령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