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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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937 | 원처분 | 임용취소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31127 | ||
대우공무원 임용 취소(임용 취소→기각)
사 건 : 2003-937 대우공무원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교사 김 모 피소청인 : ○○구치소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9. 10. 30. 교도(9급)로 임용되어 2001. 6. 1.부터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6월이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으로 소청인은 1998. 9. 10.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어 2002. 7. 1.자로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자이나, 징계기록말소가 되면 승진제한기간이 회복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현직급 승진 후 5년이 도래하는 2002. 1. 1.부로 대우공무원 심사대상자에 포함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하였는 바, 2003. 9. 1. 소청인에게 행한 “2002. 1. 1.자 대우공무원 임용”을 취소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2001. 9. 10. 징계처분(견책) 기록은 말소되었고, 2003. 8. 15.에 위 견책 처분이 대통령 특별사면 되었는바, 2003. 9. 1. 당초 대우공무원 임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임용을 취소하고 기존에 받은 대우공무원수당까지 환수한다는 것은 ‘징계 등 기록말소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이 공무원임용령 제32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이와 같이 명백한 잘못이 없는 과거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설령 피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03. 8. 15.자로 기존의 견책 처분이 대통령 특별사면 되어 이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회복되었으므로 대우공무원 임용취소를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행한 2003. 9. 1.자 대우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이 징계기록말소제도의 목적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견책은 3년의 기간의 경과하였을 때 그 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말소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58호(2000. 9. 18.)인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도시행지침>에 의하면 Ⅴ. 말소효과 부분에서 “징계 등 기록말소제도는 징계나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기록카드 상에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인사기록카드 상의 관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기히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닌 점, 위 지침 단서에 의하면 승급제한기간은 말소 후 회복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말소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견책은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이며, 공무원임용령은 공무원보수규정과 달리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회복된다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처분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견책의 경우 6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는 ‘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조항에는 ‘일반직공무원 중 당해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의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인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요원의선발지정등운영지침>에 의하면 “일반직 6~9급의 경우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지침에는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즉시 정정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우공무원제도 등 인사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 인사정책과에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 정정발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2003. 9. 1.)을 하고 있으며, 징계말소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부 복무과에서도 위와 같은 ○○○○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인정(2003. 9. 3.)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과 권위 있는 기관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소청인은 1996. 10. 30. 8급(교사)으로 승진하였으며 1998. 9. 10.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6월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고, 대우공무원임용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5년이므로 2002. 4. 30. 이후에 7급(교위) 대우공무원에 선발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며, 분기별로 일괄 발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2. 7. 1. 이후에 대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적법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처분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1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대우공무원 임용취소 처분은 형벌 또는 징계벌 등 처벌에 해당하지 않고, 피소청인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헌법 조항이 적용될 영역이 아닌 점,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대우공무원의 선발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며, 2003. 9. 1.자로 소청인에 대한 당초 대우공무원 임용을 취소하였다가, 2003. 10. 1.에 소청인이 대우공무원의 임용요건을 갖추게 되는 2002. 7. 1.자로 소급하여 임용발령 하였으므로 소청인에게 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처분이 2003. 8. 15.자 대통령 특별사면의 효과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행정자치부 <특별사면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2003. 8. 18.)>에 의하면, “징계처분 받은 자가 사면된 경우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각종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사·보수 등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기 집행된 효력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에 대한 대우공무원임용이 2003. 9. 1.에 취소되고 다시 2003. 10. 1.에 2002. 7. 1.자로 소급하여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용행위는 2002. 7. 1.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3. 8. 15.자 대통령특별사면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회복은 위 처분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행한 2003. 9. 1.자 대우공무원임용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