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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3-63 원처분 경력합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30409
공용서류은닉 혐의(경력합산→각하)

사 건 : 2003-63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경력합산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서기 김 모
피소청인 : ○○○세무서장 및 ○○○○국세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8월 2일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경력합산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0. 1. 15.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03. 2. 19.부터 ○○세무서 세원관리2과 법인2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세무서 소득세과 조사계에 근무하던 1996. 7. 22.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같은 해 8.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
한편, 소청인은 1998. 8. 21.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 해 9. 4. ○○○세무서 총무과로 복직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형사 기소된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직위해제 당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도 없었으므로 원 처분은 무효이며,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경력에 합산 요구 및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경력에 합산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로 확인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기간이 경력합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점, 가사 직위해제처분의 무효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무경력 합산은 근속승진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행해지는 행정청의 내부적 사실행위일 뿐 그 자체로 소청인에게 구체적인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는 없는 점, 직위해제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역시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는 부적격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소청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안에 대한 심사를 거침이 없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소청인이 형사기소된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형사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때에는 공소제기로 인하여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혹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소청인에 대한 이 건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당시 소청인은 뇌물수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 기소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 ○○세무서 조사계 직원으로서 소청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세무행정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건 직위해제 처분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직위해제 당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없었으므로 원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건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의 보존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송달과 관련한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없으나, ○○세무서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용 모는 당시 소청인이 구속되어 출근을 하지 않고, 형사기소 되었으므로 직위해제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처분설명서교부는 행정절차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당시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2년 여 간의 소송기간을 마치고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된 후 ○○세무서 총무과로 복직되는 동안 직위해제로 인한 봉급의 삭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1998. 9. 4. 복직되기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당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1998. 9. 4.자로 복직한 ○○세무서 총무과 행정계는 세무서 직원의 인사,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복직 당시 과거 소청인에 대해 이루어진 인사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관련문서가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될 정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거 직위해제를 문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규정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법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1991. 12. 24. 90누1007)도 같은 입장인 바, 그렇다면 가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이 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