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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3-202 원처분 의원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30820
피의자조사시 성추행으로 인한 면직(면직→기각)

사 건 : 2003-202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5. 8.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7. 2.부터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2003. 6. 9.자로 그 직을 면한다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3. 5. 25. 01:00경 황 모·강 모가 다방업주 김 모로부터 속칭 티켓영업을 강요받았다는 피해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위 김 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갈취) 등으로 형사입건 하였는데, 위 황 모 및 강 모가 피해조사를 받을 때 소청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소청인이 그 다음 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을 때에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에도 ○○경찰서 청문감사관, 부청문관, 청문감사관실 직원 경사 심 모, 수사과장, 경사 장 모, 경사 조 모 등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보았자 무조건 파면 처분이다. 퇴직금이라도 받으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길 뿐이다”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고, 소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청인의 상사들 모두 징계를 받는다고 질책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 바 이 건 면직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청문감사관 등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보았자 무조건 파면 처분이다. 퇴직금이라도 받으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길 뿐이다”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청인의 상사들 모두 징계를 받는다고 질책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하는 바, 2003. 6. 9. 소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을 보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므로 비록 소청인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는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인 점, 소청인이 제출한 사직서, “퇴직자 면담상황 보고서”, 주변인(경위 이 모, 경정 이 모모, 경사 장 모, 경사 조 모, 경사 김 모)의 진술서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자유의사에 반한 사직처리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 및 소청인의 동료 등이 소청인에게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표를 쓰라는 종용을 다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받고 있던 조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만한 사기나 강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청인 본인이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소청인의 나이(35세)와 8년가량의 경찰경력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타인이 강요한다고 하여 자신의 직업을 포기할 정도로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소청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소청인의 사직서를 기초로 한 이 건 면직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