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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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367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40324 | ||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야기(해임→정직3월)
사 건 : 2003-136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12월 6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9. 22.부터 현재까지 ○○경찰서 ○○ 남부지구대에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3. 11. 23. 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처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고 아버지 생일에 참석치 못해 속상하다는 이유로 20:00경 ○○시 ○○동 소재 생맥주집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후 혈중 알콜농도 0.170%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처 소유 경기 ○○너 ○○호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1:00경 ○○시 □□동 소재 함흥냉면 앞에서 교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경기○○너 ○○호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99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법 제 56조, 제 57조 및 제 673조위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음주를 하게 된 동기는 소청인의 어머니가 1999. 10. 1. 위암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중인 것을 비롯하여 형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고, 처도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처의 병간호와 4살짜리 딸아이를 돌보며 출근해야 하는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는 등 소청인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그날 밥 한 끼 먹지 않은 빈 속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처가 입원중인 병원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음주 운전한 잘못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고 감찰조사와 징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검찰로부터 이미 벌금형을 받았는바, 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음주 운전한 잘못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고 감찰조사와 징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검찰로부터 이미 벌금형을 받았는 바,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같은 법 제69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7조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법률적 기초와 목적 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형사벌을 공무원의 임용과 연관시킨 입법취지는 있을 것이므로 이미 형사벌을 받은 소청인에게 징계벌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서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각종 공문 등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야기시 배제징계 한다는 강력한 지시 및 각급 지휘관을 통해 직접 교양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이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7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상관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형사벌과 징계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 57조 및 제 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3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7회의 각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려운 가정사정을 헤아려 달라며 호소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다른 기관 및 다른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