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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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225 | 원처분 | 부당전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31223 | ||
근무지 이탈로 근무 결략(견책→기각)
사 건 : 2003-122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2003년 10월 11일 소청인 김 모에게한 견책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3. 8. 1.부터 전면 예비운영 중에 있는 지역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112순찰근무 등 ‘기본근무 철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18. 19:00~21:00까지 ○○군 ○○면 소재 ○○대 입구 거점근무 중 20:00경 내수 치안센터로 귀소하여 21:00까지 1시간 동안 거점근무를 결략하였고, 같은 날 21:00~다음 날 03:00까지 내수 치안센터 관내 순찰 및 음주단속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23:49경 위 치안센터로 귀소하여 02:19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휴게하며 순찰 및 거점근무를 결략하였으며, 같은 해 9. 19. 02:55경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관련 수사긴급배치를 하달 받고 03:43경 사건처리 종결 후 배치장소(만남의 광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위 치안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약 10여분간 수사긴급배치 근무를 결략하였고, 지역경찰제 운영 실태를 취재 중이던 모 방송사 방송국 기자에게 위와 같은 근무태만 장면이 포착되어 두 차례에 걸쳐 보도되는 등 경찰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표창을 참작하여 소청인들을 각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근무를 결략한 것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면서, 방송기자들이 취재를 한 시간은 지역경찰제 지침 및 사무소장이 매일 지정하는 근무일지상 ‘치안센터 내 휴게시간(03:00~05:00)’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각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들은 일부 근무결략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2003. 9. 19. 03:00부터 05:00까지는 근무일지상 휴게시간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3. 9. 19. 03:00부터 05:00까지 근무일지상의 휴게시간인 것은 사실이나, 같은 날 02:55경부터 경찰청훈령 제283조 경찰비상업무규칙에 의한 수사긴급배치가 하달되었고 이는 비상업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위 시간이 근무일지상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배치장소에서 근무에 임하였어야 했으므로, 소청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김 모의 경우 당시 야간 순찰조 조장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우나, 소청인 김 모는 17년 이상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표창 1회 등 총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소청인 안 모의 경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징계처분과 전보발령은 병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들의 근무결략 비위에 비하여 이러한 이중조치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들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 건을 계기로 하여 직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