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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3-4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30312
근무지 무단 이탈(견책→취소)

사 건 : 2003-4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차량사무소 기능9급 권 모
피소청인 : ○○차량사무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1월 28일 소청인 권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2. 11. 28. 합동근무를 마치고 동일 21:40경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동대문구 소재 ○○당구장에서 당구게임을 하다가 ○○지역사무소 감찰반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직장동료 4명처럼 당구게임 외 음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에 회부 된 점, 음주한 동료들과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구게임 외 음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였고, 음주한 다른 직원들과 같은 양정으로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문답서(2002. 12. 18)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무단이석이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에서는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지시 공문(2002. 5. 9, 5. 30.)을 통하여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무단이석 등 근무 불성실행위 금지와 기타 각종 복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당구게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소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가 명백하다 하겠고, 또한, 소청인은 음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면 소청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부분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8년 8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사무소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 건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직무에 보다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